복잡한 형법 조항을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보는 전문가의 시선
(본 글은 전문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국회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점
법정형이란 입법자가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인 효력으로 명시해 둔 형벌의 종류와 그 범위를 말하며, 이는 법관이 형량을 결정하는 첫걸음이 되기에 형사 입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1].
새로운 범죄와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기
합리적인 형사 입법은 행위 규범뿐만 아니라 제재 규범에도 요구됩니다. 따라서 법정형의 합리적인 입법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법정형이 우리 사회 현실과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합니다 [2].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등장하고, 최저임금 상승 등 국민 생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재산형(벌금, 과료)의 법정형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 합리성 확보
법정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영향분석을 통해 법정형 입법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본 연구는 입법영향분석을 활용하여 기존 법정형들을 분석하고 그 타당성과 합리성을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법정형 도입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정형 판단 기준과 검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3].
법정형 입법은 일정한 형벌 목적 추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법정형에 관한 형사 입법을 다양한 형벌 목적론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벌 목적론은 크게 절대적 형벌론과 상대적 형벌론으로 나뉩니다 [2].
절대적 형벌론 - 응보로서의 형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대가
절대적 형벌론은 형벌을 통해 유책하게 저지른 법 위반을 상쇄시킨다는 점에서 형벌의 근거를 찾습니다 [3]. 형벌의 의미를 사회적 효과와 무관하게 오로지 정의 회복 자체에 두는 관점입니다.
상대적 형벌론 - 예방으로서의 형벌, 미래의 범죄를 막는 사회적 효과
상대적 형벌론은 형벌의 정당성을 행위자의 장래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효과 발생에서 찾습니다 [3]. 이는 일반 국민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는 일반 예방과, 유죄 확정된 범죄자에 대한 영향을 강조하는 특별 예방으로 구분됩니다 [3]. 그러나 본 연구는 법정형 입법 시 추상적인 형벌 목적 자체보다는 개별 형벌이 개인과 사회에 미칠 현실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 “법정형의 입법은 규범적 차원을 뛰어넘어 경험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고, 이로부터 법정형의 내용을 구성하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를 결국 범죄자에게 장래 재범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귀결됩니다” [3].
헌법 원칙 준수의 중요성
입법자가 법정형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헌법상의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법정형 입법 분야에서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상 지침으로는 비례원칙,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성 및 평등원칙, 명확성원칙 등이 있습니다 [4]. 최근 헌법재판소는 특별형법상 범죄 구성 요건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할 때 법정형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어, 법정형 역시 위헌성 판단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4].
비례원칙 - 형벌과 범죄의 균형, 과도한 형벌 방지
비례원칙은 형사 입법의 목적과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입된 수단이 정당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5]. 특히 균형성원칙 또는 과잉금지원칙은 법정형의 종류와 관련하여 사형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지나치게 높은 법정형 하한의 위헌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4]. 헌법재판소는 죄질과 보호 법익이 유사한 범죄에 대한 형벌과 비교하여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이 명백한 경우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6].
형벌체계상 정당성, 균형성 및 평등원칙 - 전체 형벌 체계와의 조화
어떤 유형의 범죄에 대해 특별히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가중 정도가 통상의 형사 처벌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경우 헌법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6]. 특히 순수하게 형량만 가중하는 입법은 이러한 원칙 위반의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6].
명확성원칙 - 형벌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
명확성원칙은 행위 규정뿐만 아니라 제재 규정에도 적용되며, 법정형 입법과 관련하여 특히 문제 되는 것은 법정형이 범행의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7].
비체계성, 특별법 가중, 중형주의와 낮은 선고형 간 괴리
우리나라 법정형 체계는 체계성 결여, 형사특별법을 통한 법정형 가중, 중형주의와 낮은 선고형 간의 괴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7]. 법정형의 체계성이란 범죄 구성 요건의 중대성에 상응하게 법정형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요청을 의미합니다 [7]. 형사특별법을 통한 법정형 가중은 형법의 범죄 구성 요건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특별법을 통해 법정형만 가중하는 현상을 말하며, 중형주의와 낮은 선고형 간의 괴리는 형법이 엄벌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실제 선고형은 높지 않은 현실을 지적합니다 [8].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일본 사례 비교 분석
대륙법계 국가의 형법상 법정형 규율 방식을 살펴보면, 프랑스를 제외하고 한국, 독일, 스위스, 일본의 입법 방식이 거의 동일합니다 [8].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형법 각칙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형 모델 없이 개별 범죄 구성 요건마다 법정형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8]. 독일 형법의 예와 같이 통상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정형 기본 모형을 정립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8].
체계적 정비, 사전적 통제, 특별법의 형법 편입
법치국가원리와 비례원칙에 부합하는 법정형 신설 및 개정을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정형 입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법정형 입법에 관한 영향 분석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8]. 또한 형사특별법상 범죄 구성 요건을 형법전에 통합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9].
종신형 도입, 자유형 단일화, 벌금형 개선, 명예형 폐지
법정형 종류 개선 방안으로 사형제 보완 수단으로서 상대적 종신형 도입, 징역형과 금고형 단일화 및 구류 존치, 일수벌금제 원칙적 도입 및 총액벌금제 활용 여지 남겨두기,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등 명예형 폐지 등이 논의됩니다 [9, 10]. 절대적 종신형보다는 가석방을 허용하는 상대적 종신형 도입이 인권 보호와 사회 안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가석방 소요 기간을 현재 무기형보다 장기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9].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되 경미한 사건 대응을 위해 구류는 존치하고, 벌금형은 형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일수벌금제를 원칙으로 하되 총액벌금제 활용 여지도 남겨두어야 합니다 [10]. 명예형은 자격을 규율하는 개별 법률로 대응하면 되므로 형법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0].
징역형-벌금형 비례 조정, 예비·음모죄 조정, 결과적 가중범 조정
법정형 범위 정비 방안으로 징역·금고형과 비례하는 벌금액 설정, 예비·음모죄 법정형 조정,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법정형 문제 해결, 고의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 형기 조정, 각칙상 개별 범죄 구성 요건 법정형 문제 등이 논의됩니다 [10, 11]. 징역·금고형에 비례하는 벌금액은 형기별로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예비·음모죄는 체계에 맞게 신설 및 법정형을 조정해야 합니다 [1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와 과실 여부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고의결합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비난 가능성에 따라 형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11]. 또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폭행죄와 협박죄, 강간죄와 강도죄 간의 법정형 불균형 문제도 해소해야 합니다 [12]. 예를 들어 강도죄의 법정형을 “2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12].
입법목표 달성 가능성, 비용-편익 분석, 실용성, 합헌성 등 종합적 검토
본 연구에서는 입법목표 달성 가능성, 수용성 및 실효성, 합헌성 및 법적 정합성, 비용-편익 분석 등의 기준을 가지고 법정형 개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12, 13]. 전문가 설문조사(AHP 분석)를 통해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형 개선안 시행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약 7배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 즉, 편익의 중요성은 87.1%, 비용의 중요성은 12.9%로 분석되었습니다 [14].
시대에 맞는 합리적 법정형 입법 실현 기대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입법 대안들은 형법상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법정형 입법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3].
편익의 중요성이 비용보다 훨씬 높게 평가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형 개선안 시행에 따른 편익의 중요성을 비용보다 훨씬 높게 평가했으며, 이는 법정형 개선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을 시사합니다 [14].
법률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의 높은 수용 가능성
법정형 개선안은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논의되어 왔으며,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높은 수용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헌법 원칙 준수 및 법 체계와의 조화
본 연구에서 제시된 법정형 개선안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고, 현행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도출되었으므로 합헌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6].
본 연구는 합리적인 법정형 입법을 위해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적 종신형 도입, 자유형 단일화 및 구류 존치, 일수벌금제 도입, 명예형 폐지, 불필요한 과료 폐지 등 법정형 종류의 개선과 함께 징역-벌금형 비례 조정, 예비·음모죄 및 결과적 가중범 법정형 조정, 고의결합범 형기 조정, 각칙상 불균형한 법정형 조정 등 법정형 범위의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영향분석 결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정형 개선안이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 법 체계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복잡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형법상 법정형 문제를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정형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외국의 사례와 헌법 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정의 실현과 안전 확보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형사 법률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우리 시대의 형벌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글은 [이진국, "합리적 법정형의 입법 방안" pp.1-144 (2024), 국회 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국회 입법조사처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ars.go.kr/report/list.do?cmsCode=CM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