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기본개념
아주 오래 전(2017년으로 기억한다)에 스톡옵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강연 전반부에는 법률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님이 한 시간가량 설명을 해주셨고, 나머지 시간에 세무 이슈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연 시간도 짧고, 준비한 내용도 다 설명을 하지 못한 아쉬움에 그 내용을 블로그에 내용을 정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작성한 지도 무려 7년이라는 시간도 흘렀기 때문에, 개정된 세법 내용과 그간 업무 경험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글을 연재해 보려고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설립 초기에 유능한 직원을 채용해서 빠른 성장이 필요하지만, 유능한 직원에게 만족할만한 급여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회사가 직원에게 당장의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지는 못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경우 그 혜택을 직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광받는 것이 바로 스톡옵션(Stock Option)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상법, 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스톡옵션보다는 주식매수선택권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이란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Stock)을 살 수 있는 권리(Option)’를 부여하는 것으로 일뿐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회사가 바로 직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발행해야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다고, 당장 회사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시점별 주요 거래내용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요한 거래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시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는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회사와 임직원과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절차를 요약한 것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정관에 기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회사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정관 변경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확정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 자체를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개략적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하기 위한 주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는 아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총 발행주식의 10% 한도. 다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50% 한도 적용 가능)
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의 체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임직원 간의 계약이며, 주주총회의 결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회사와 임직원이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본점비치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설립ㆍ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부여 대상자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일반기업과 상장기업, 벤처기업별로 차이가 조금 있으며 벤처기업이 가장 폭넓게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
-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회사의 임직원)
상장회사
-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회사의 임직원)
- 관계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 (관계회사의 임직원)
벤처기업
- 벤처기업의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취득시)의 임직원
-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변호사, 공인회계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부여제외 대상자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제1호)
-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제2호)
-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종류) 및 행사가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 포인트는 어떤 방식으로 행사가액을 얼마로 정하는지 하는 것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주식을 교부해 주는 주식교부형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차액정산형이 존재하며, 주식교부형은 신수발행 여부에 따라 신주발행형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실무상으로 대부분 실주발행 교부형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낮은 가액으로 행사가액으로 설정해서 나중에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이익이 발생하지만, 주식 발행 외에는 추가적인 현금유출이 없어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사가액 산정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중요한 이슈인데, 상법에는 주식의 실질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행사가액 산정이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비상장법인, 특히 스타트업 등 외부투자 유치를 받은 후에는 행사가액을 투자받을 때 밸류 이하로 설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경영진 입장에서도 난처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 주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