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2
이전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상증법상 유가증권 평가 방식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에 따라 자산별로 평가 방법이 정해져 있으며, 이 중 상장주식은 제6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의미하며, 상속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증여의 경우 증여일)
한편, 비상장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명확히 존재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가중 평균하여 평가합니다(‘상증법상 보충적 평가’). 일반적으로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지만,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2:3으로 적용되며, 그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자산가치의 80%를 하한선으로 적용합니다.
2. 저PBR 상장주식 문제와 개정안의 배경
현행 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낮은 주가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한 계열사 간 주식매매, 유상증자, 합병·분할 등을 시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 1 미만의 저평가 상장주식이 만연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 상증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시세가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비상장주식처럼 자산 및 수익가치를 고려한 보충적 평가방식을 적용
→ 단, 하한선은 순자산가치의 80%
즉, 상속·증여세 회피를 위한 ‘저PBR 방치 전략’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입니다.
3. 채찍만이 아닌 당근도 포함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저평가 주식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 세제 완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시 20% 가산세율 폐지 → 시세가 정상적으로 형성된 경우 세 부담 경감 가능
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허용 → 세금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주식으로 납부 가능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건전한 지배구조 유도와 자본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나 대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영향이 예상되는 개정안입니다.
앞서 소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과 함께 보면,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은 소득 측면과 자산 이전 측면에서의 불합리 해소를 동시에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