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1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유치,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배당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법 개정과 함께, 정부와 국회가 동시에 주목한 또 다른 화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이었습니다.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채찍’이 상법 개정이었다면, 투자자의 수익률을 높이고 배당 유인을 강화하는 ‘당근’으로 세제 인센티브 카드가 거론된 것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은 2025년 4월 24일 이소영 의원이 주축이 되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은 법인에 대한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의 이익과 시장상황에 따라 배당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며,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고 이루어지는 불안정한 소득입니다. 이에 반하여 이자소득은 사전에 약정된 금리를 보장받고 일정액에 대해서는 예금자 보호를 받는 안전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두 소득은 모두 동일한 금융소득으로 보아 과세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은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다시 주주에게 분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배당소득공제를 통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나, 그 적용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과세 부담 완화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약 26%로, 글로벌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재벌 중심의 지배구조, 지주회사 체제, 중복상장 등으로 인하여 최대주주 및 경영진은 일반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배당보다는,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급여나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실현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기업의 투자매력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 배당보다는 단기 차익을 노린 매매 중심의 투자행태를 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국내상장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일 수 있는 유인책이 바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 내용은 심플합니다.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 배당성향: 당기순이익 중 배당금으로 나가는 비율을 배당성향이라고 하며, '주당배당금÷주당순이익'으로 계산해 %로 나타낸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배당소득: 현행과 동일하게 14%
2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의 배당소득 : 20%
3억 원 초과 배당소득 : 25%
다만, 본 개정안은 2025년 4월 국회에 발의된 법안 수준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세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7월 말경에 공식 발표하지만, 올해의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 방향성 조율 등의 이유로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공개되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법 개정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개편은 강력히 추진되고 있는 핵심 과제 중 하나였고, 이번에 상법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제도 개편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제로 개정된다면, 감세 외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i) 배당 확대 유도 -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끌어올릴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기존의 저배당 구조에서 탈피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ii) 장기투자 환경 조성 - 세제상 유리한 분리과세 구간이 마련되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단기 매매보다는 배당 중심의 장기투자 전략이 유리해집니다.
iii) 지배구조 개선의 간접적 효과 - 배당은 일반주주와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이므로, 배당 확대는 자연스럽게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친화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iv)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여 - 배당 매력과 지배구조 개선이 맞물리면, 한국 기업의 저평가 구조(Korea Discount)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