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어떤 IP를 확보할까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어떤 IP를 확보할까
스타트업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권 이슈에 직면하게됩니다. 아이디어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된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자 하나, 그 제품 또는 서비스는 개발한 아이디어의 특성에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지식재산권과관련된 이슈들 중, 가장 기본적인 이슈로서, 스타트업을 영위하시는분들이 업무를 위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자 할 때 어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기술적특징과 난이도 있는 기술을 개발 시 – 특허 or 실용신안
특허와 실용신안은, 법 조항에서 “자연법칙을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및 “자연법칙을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특허 발명 및 실용신안의 고안의 정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한 아이디어에 기술적인 창작 요소가 있고, 그 기술적 특징에 의하여특유의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라면, 바로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용신안의 경우 특허에 비하여 낮은 난이도를 요구하고있으며, 실용신안은 특허와 달리 “제품”에만 적용되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접이식 병따개, 참치캔뚜껑의 안전성 확보 장치 등은, 그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서 특허나 실용신안 중 선택적으로 출원을 진행하여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제품이 아닌 프로그램 발명, 어플리케이션발명, 제품와 시스템이 결합된 발명 등은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지 못하며,특허로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술적난이도보다 브랜드를 보호받자 – 상표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범위의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카페, 배달업 등 기술적인 특징은 다소 부족하나 브랜드를 구축하여 브랜드의 가치로 사업을 영위하는것이죠. 이럴 때는, 브랜드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여 타인이자신의 브랜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제품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바로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의 확보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상표는 상표 그 자체뿐 아니라, 상표에 연관된 지정상품과 연동되어 권리가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국제표준으로 지정상품은 45개의 상품류구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상표출원 시 각 상품류를 지정하고, 상품류 안에서 지정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게 됩니다.
즉, 상표를 출원하실 때에는, 어떤상표를 사용할지, 그리고 그 상표를 사용할 주력 사업 분야를 정하시어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정상품 추가등록 등의제도를 이용하여 사업분야 확장 시 브랜드에 대한 지정상품을 추가로 등록하여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3. 기술적특징은 부족하나 우리만의 디자인 제품이 있다 – 디자인권
많은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을 정도로 기술적특징이 부각되지는 않는데, 예쁜 제품, 아이디어 제품 등제품의 디자인이 특별하여 사람들의 심미성을 자극하고, 그로 인하여 제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많습니다. 예를 들어 특유한 디자인의 머니클립, 스마트폰거치대 등의 제품을 의미하죠.
이러한 경우, 제품, 화면, 동작 등의 심미성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디자인권입니다.디자인권은, 제품 등의 디자인을 통해 심미성이 발생되면,그 디자인 자체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특허와달리, 디자인 자체에 권리가 부여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일부변경하는 것을 통해 회피가 가능하다는 단점은 있지만, 디자인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으로서 동일 또는극히 유사한 디자인의 타인의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4. 어떤지식재산권을 보호받을까?
특허(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은 물론 하나의 아디이어에 중복적으로 권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측면으로 권리를 방어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겠지요. 그러나 스타트업은 자금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술하여 드린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발한 아이디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여 타인의 유사 실시를 방어하여 최소한의 무기를확보하여 둔다면, 짝퉁이나 타인의 침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