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의 과제, 문화자원 아카이빙!

2.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매뉴얼

by 조연섭
1. 아카이빙 필요성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은 지역문화의 개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핵심 사업

지역문화원은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줄곧 지역문화자원을 발굴, 수집, 보전, 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이는 곧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전국의 지역문화원 가운데는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증언하는 도서, 사진, 유물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미처 정리하지 못한 채로 보관하고 있는 곳이 많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은 각 지방문화원에 보관된 자료들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웹진 경기문화저널. 6)

2010년 초반부터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아카이빙은 지역문화원의 공통과제로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아직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데다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충원과 예산 확보가 더뎠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지역문화원이 보유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자원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목록화할 전문화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아카이빙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과 자료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운영인력, 그리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문화의 토대가 되는 민간 기록물 수집, 보존 시급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제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새로운 콘텐츠가 끊임없이 생산, 유통되면서 지역의 전통이나 고유의 것이 보존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현재 광역시, 도를 중심으로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초 지자체 차원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활발한 움직 임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기초 지자체마다 근거를 두고 있는 각 지역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수호자를 자임하며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조사, 수집, 연구해 온 기관인 만큼 앞으로 지역문화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담당하는 문화기관(한국기록학회, 앞의 책 103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전국 지역문화원 소장 자료 목록화 사업의 심화 필요

한국문화원연합회는 201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전국 지역문화원 소장 자료 목록화 사업을 통해 전국 지역문화원의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공통된 분류체계들을 사용하여 목록을 사용하였다.

이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합회는 원천콘텐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여 소장 자료들을 디지털화하여 보관, 관리, 공개하고자 2019년부터 <지역 N문화>라는 웹 플랫폼( www, nculture.org)과 애플리케이션을 작하여 웹과 모바일 폰을 통해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지역 N문화>는 지역문화원 전체의 큰 자산으로, 개별 지역문화원은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기반 만들기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은 그동안 거시사 또는 국가 중심 역사에 가려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지역 사람들의 자취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작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은 그동안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나 거대 담론들에 숨겨지고 은폐된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쏟고, 이면에 숨겨진 새로운 가치체계를 발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빙 사업은 지방문화원과 지역 사람들 간의 관계 맺기를 통해 더욱 그 내용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아카이빙에 참여하는 지역 사람들은 이를 통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주체로서 자각을 갖게 되며 시민이 중심이 되는 문화운동을 실천하기 위한 문화적 기반을 쌓을 수 있다.

지역문화원은 아카이빙을 통해 지역 사람들의 참여 욕구를 흡수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공공 자산으로서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2. 법적근거
지방문화원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의 2(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초 제1항의 각 1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

제43조(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 및 해제)

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 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이하 민간기록물"이라 한다)으 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 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의 경우에는 제26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록물이 국가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 단하는 경우나 국가지정기록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해 제할 수 있다.

출처: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매뉴얼(2021.9)
기록: 조연섭_ 동해문화원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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