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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테크M Mar 19. 2021

집단소송으로 번진 '5G 품질 논란' 이유는?

"100만명 모여라"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참여자 모집글. /사진=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국내 5세대(5G) 가입자 수가 1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5G 품질 논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요금은 5G 요금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된 5G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 급기야 소비자들은 이통3사의 더딘 기지국 구축과 투자 지연 등을 지적하며 집단소송이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18일 5G 피해자모임은 국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과 함께 정부 및 이통3사의 5G 통신품질 불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00만명 목표" 이통3사 대상 집단소송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는 이번 집단소송은 100만명 이상 소송인단 모집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이통3사를 상대로 인당 최소 6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5G 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3사가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을 구축하는데 정부와 이통3사 모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고지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요금 감면 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법률대리인 김진욱 변호사는 "이통3사의 불완전한 이행에 대한 고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통3사의 고의적인 망 구축 지연, 값비싼 요금 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 발생 구조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상용화 2년인데...5G 기지국 '태부족족'


이통3사 LTE 대비 5G 기지국 전국 구축률. /사진=5G 피해자모임 제공


나아가 5G 피해자모임은 5G 서비스 초창기부터 지적된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LTE 전파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모임은 5G 기지국이 전국 기준으로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기지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5G 기지국 구축율은 LTE 대비 평균 15%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정부는 5G 기지국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투자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예했고, 그 피해는 모두 5G 이용자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도 2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자돼야 하지만, 이통사들은 킬러콘텐츠 부족 등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으로 기지국 구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이통3사를 대상으로 올해까지 28㎓ 대역 기지국을 각 사당 1만5000여개씩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전국적으로 3.5㎓ 대역의 기지국은 설치했지만, 28㎓ 대역의 기지국을 거의 설치하지 않은 상태다. 과학기술정통부에 자료 따르면 이통사별 설치된 28㎓ 대역 기지국 수는 SK텔레콤 44대, KT 16대, LG유플러스 1대에 불과하다.  


'암암리' 개별보상, 이마저도 쉽지 않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그간 터지지 않는 5G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인 소비자 피해 보상요청 사례는 있었지만, 손해배상을 받은 소비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통3사와 정부가 소비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효성 없는 통신분쟁조정위도 문제로 꼽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통신분쟁조정 전담부서를 운영 중이지만, 피해를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 않는다. 특히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통사가 조정안을 수락 거부할 수 있고, 분쟁 당사자 한쪽이 수용하지 않으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욱 변호사는 "방통위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은 사실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매우 극소수의 5G 가입자들만이 몇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1만~2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받고 있다"며 "이통3사는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인원만 몰래 요금 감면 등 암암리에서만 회유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5G 품질 관련 소비자 피해 보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던 문제에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선 현재로써는 집단소송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5G 품질 불만에 대한 보상 절차를 법제화하고, 공식적인 피해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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