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9월24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된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업계의 관심은 1호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어디가 될지, 실명계좌를 추가로 확보하는 거래소는 어디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특금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갖춘 거래소는 소위 '4대 거래소'라 불리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이다. 이 거래소들은 ISMS 인증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빗은 신한은행과 제휴해 실명계좌를 확보했다. 4대 거래소 중 하나가 1호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전망이지만 당장 1호 신고 거래소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라 기한내 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빗썸은 법 시행에 따른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업비트도 비슷한 입장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신고할 예정"이라며 "신고 일정을 미리 알려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코인원 관계자도 "빨리 신고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준비는 이미 다 끝냈지만 철저히 검토해서 기한내 신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코빗 역시 비슷한 입장이다. 코빗 관계자는 "신고서를 빨리 내는 것보다 논쟁거리를 없애고 제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개월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꼼꼼하게 작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4대 거래소 이외의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 개정 특금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으면 시중은행과 연결된 실명계좌가 없어도 신고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실명계좌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국내 거래소 중 ISMS 인증을 가장 먼저 획득한 고팍스는 실명계좌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다. 고팍스 관계자는 "거래 투명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며 "계약과 관련돼 확정된 것은 없지만 4~5개 은행과 동시다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 내에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ISMS 인증을 확보하고 있는 지닥은 실명계좌 발급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지닥 관계자는 "여러 은행들과 소통하고 있고, 이미 연동 테스트도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특정 은행명을 공개하긴 어렵다"며 "은행과 공식 발표일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지난 4년간 벌집계좌를 운영하지 않고 거래소를 운영해온 한빗코 등이 유력한 실명계좌 발급 대상으로 꼽힌다. ▲에이프로빗 ▲텐앤텐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등 ISMS 인증을 확보한 거래소들도 원화마켓 운영을 위해 실명계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