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건너간 가상자산 과세 유예...내년부터 세금 얼마?

by 테크M
89080_95988_4442.jpg 그래픽=디미닛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 과세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업계에선 아직 개념도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매번 과세 의지를 재확인하고 있다.


별다른 입법 조치가 없다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납부까지 100일도 채 남지 않은 것. 테크M과 함께 세율부터 비과세 규모까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과세의지 확고한 정부...기타소득 분류에 세율 20%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최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6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의견에 여당지도부와 정부가 최종 합의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가상자산 소득 세금부과에 대해 정부와 여당 의원들이 입장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모습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의 몇 %를 세금으로 내야 할까?


89080_95989_4511.png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지난해 국회는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자가 양도차익으로 750만원을 벌어들였다면, 비과세 2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에 세율 20%를 적용, 1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년 동안 얻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일정 기간 내 투자 손실과 투자 수익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투자 손실이 투자 수익보다 클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그런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세액을 확정하고 1년 주기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결손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다.


쉽게 말해 2022년에 5억원을 가상자산을 투자해 3억원의 투자손실이 일어났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듬해 가상자산 투자를 통해 2억원의 양도차익을 내게 된다면, 투자자는 2년간 결론적으로 1억원의 투자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벌어들인 양도차익 2억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1억9750만원의 20%인 39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손실이 1억3950만원으로 커지는 셈이다.


형평성 떨어지는 가상자산 과세안...혼란만 가중


가상자산 업계에선 주식시장 세금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는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이 5년이다. 5년간 투자 손실이 투자 이익보다 크다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또 과세 시기와 비과세 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소액투자자들까지 확대돼 손해와 이익을 통틀어 계산하고 순이익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 세율을 적용한다. 단 연간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5000만원을 벌어들이면 세금을 안 내도 되지만, 비트코인으로 5000만원 양도차익을 내면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가상자산 관련 세금을 주식 관련 세금과 비교했을 때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밖에도 가상자산 세금 관련 논란은 많다. 우선 ▲에어드랍 ▲디파이(DeFi) ▲가상자산 스테이킹 등으로 얻는 수익은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더불어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걷을 것인지 또한 해결해야할 과제다. 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아닌 가상자산 지갑 간의 거래를 추적해 과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 1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당장 세금을 제대로 걷을 수나 있는지 의문"이라며 "바이낸스나 후오비 등 해외거래소로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으로 현물을 사거나 개인간 콜드월렛으로 주고 받은 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도소득을 파악할 것인가"라며 "이대로는 탈세와 조세저항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성우 기자 voiceactor@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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