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제휴평가위 3년을 돌아보며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지난 3년을 돌아보는 2월27일 <포털뉴스서비스에 대한 이용자평가와 과제,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 토론문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거 아니냐.”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준비위원회 기자회견 때 나온 지적이다. 평가위 3년 동안 내부의 시민사회단체 등이 일정 부분 견제 역할을 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틀에서 보면 기득권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1. 2016년 11월 평가위 내에서 업계 추천 위원들을 중심으로 기존에 입점된 매체에 대해 ‘퇴출 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자 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이 ‘성명서’를 쓰고 반발했다.
2. 2017년 8월 30명의 위원 중 5명이 불참한 회의에서 기존 입점매체를 재평가하는 방안이 1표 차이로 통과됐다. 포털에는 언론사가 전재료를 받는 콘텐츠제휴와 검색에만 노출되는 검색제휴 등이 있는데 이날 통과된 방안은 콘텐츠제휴 매체가 재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되면 검색제휴로 강등되는 게 아니라 바로 퇴출되는 내용이다. 평가위 참여단체인 한국신문협회는 산하기구 명의의 성명, 신문협회보를 통해 반발했다.
3.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합일간지와 경제지는 종이신문에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에 ‘애드버토리얼’이라고 명시하면서도 포털에는 ‘기사’로 내보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평가위는 2017년 11월 제재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직접 제재하지 않겠다”는 안건이 다수결로 통과됐다. 이후 애드버토리얼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4. 결국 강력한 ‘재평가’ 조항은 2018년 2월 다시 개정됐다. 신문협회 소속사 계열사인 코리아타임스 퇴출 이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제휴매체가 재평가 결과 합격점수를 받지 못해도 한 번에 퇴출되는 기존 방안에서 점수에 맞는 제휴등급(스탠드, 검색제휴)으로 강등되는 안으로 바뀐 것이다.
5. 2018년 7월 조선일보가 제휴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포털 제휴 매체가 아닌 독립법인 자회사의 기사를 제휴 매체인 조선일보를 통해 오랫동안 송고했다. 평가위는 조선일보에 50점이 넘는 벌점을 부과했으나 정작 제재는 ‘48시간 노출중단’에 그쳤다. 50점 벌점은 수 주에 걸친 노출 중단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사항이다. ‘법인 독립 후에도 이전처럼 기사를 내보낸 건 실수’라는 조선일보의 소명을 수용했다.
6. 2018년 8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의위) 단체 가운데 7개 단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제평위 내에서 실권을 갖고 포털 뉴스 전반에 개입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고 포털은 거부했다. 운영위는 신문, 온라인신문, 인터넷신문, 케이블, 지상파 등 5개 언론사 협회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7개 단체를 말한다.
개정안은 한마디로 제평위의 권한을 확대하고 ,그 가운데서도 운영위원회가 핵심 권한을 쥐겠다는 것이다. 제평위가 △저널리즘 가치 훼손 행위의 예방 △포털 뉴스서비스 정책 제도개선 △언론 수용자 위한 언론-포털사의 상생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까지 하게 된다. 또한 △운영위 위원장이 뉴스제휴평가위원장 겸직이 가능하며 대외적인 위원회 대표도 운영위원장이 맡고 △위원 추천 단체, 위원 수, 위원 자격 요건을 운영위가 정하도록 하고 △제휴심사규칙 개정을 기존 심의위 의결 방식에서 심의위 의결 후 운영위의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제평위 내에서 운영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7. 2019년 2월 전재료를 지급하는 최상위 제휴 단계인 콘텐츠제휴(CP) 심사 결과가 나왔지만 합격 매체는 한 곳도 없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출범 후 3년 동안 신규 제휴를 맺은 CP매체는 뉴스타파, 시사저널, 동아사이언스, 프레시안 등 4~5곳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제평위 스스로 밝힌 내용이 아니다.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언론이 취재해 보도하지 않았다면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근본적으로 제평위 조직 자체를 깨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큰 언론사 이해관계자들을 논의에서 배제하거나 참여 단체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제평위가 못 한다면 포털이 나서야 한다. 포털은 제평위라는 외부단체에 전권을 내줬다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책임을 외주화시키면서 논란을 피하는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최근 운영위 권한 강화 의결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포털은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을 만든 것일지도 모른다. 지금이라도 나서서 제평위를 평가하고 구조를 바꿔야 한다. 2015년 제평위 준비위 기자회견 당시 심재철 준비위원장은 “공개형이고 오픈되어 있다. 다른 단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공언한 바 있기도 하다.
의사결정과 그 과정이 불투명한 문제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제평위가 숱한 음모론의 대상이 된 이유는 위원 명단은 물론 논의 과정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평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미디어 규제기구 못지않게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출범 이후 3년 동안 기자 브리핑은커녕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았다. 회의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 없으며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평위의 심사 방식과 절차가 현재의 매체 환경 변화에 맞는지도 들여다봐야 한다. 2017년 11월 양질의 탐사보도를 하는 뉴스타파가 CP제휴심사에서 1위를 하고도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심사 기준 가운데 ‘전문지’ 기사 월 송고량인 월 50건에 미달 됐기 때문이다. 전통적 매체의 관점에서 전통적 매체를 평가하는 제휴 심사 방식은 지양돼야 한다. 매체의 고유성, 참신함, 차별성 등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는 방식으로 뉴스 스타트업들에 문을 넓혀 포털 뉴스 생태계 자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제휴평가위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 자리가 포털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인만큼 시민사회와 언론이 알고리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알고리즘 뉴스배열은 필터버블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고, 포털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항가. 유튜브는 메인 화면 탭을 통해 매일 수십건의 ‘인기영상’을 배열하고 있고 여기에는 음모론과 허위정보, 저작권 위반 콘텐츠가 난무함에도 유튜브는 ‘알고리즘이 배열하는 것’이라며 직접 배열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주장처럼 기업의 기밀과도 같은 알고리즘을 공개하라는 단순한 요구는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 한다. 기업의 알고리즘으로 인한 영향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기준을 마련하고,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방안을 시민사회와 언론이 ‘견제자’로서 머리를 맞대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