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분기 통계 자료 메모
한국 벤처캐피털협회 '2020년 1분기 Venture Capital Market Brief' 자료와 NEW MONEY에서 통계 및 주요 내용을 메모합니다.
- 20년 1분기 기준 창업투자회사로 운영 중인 기업은 149개
ㄴ VC는 크게 창업투자회사, LLC 유한책임회사, 신기술사업금융사 세 종류가 있음
- 20년 1분기 기준 운영조합 928개, 조합 규모 28 조원
ㄴ 벤처펀드에서 정책 자금 비중은 국내 46% 정도이며, 미국 12%, 유럽 21% 대비 정책자금 의존도 높음
[참고. VC 종류 주요 차이점]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데, 주로 중소/벤처기업에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형태의 투자를 해야 함. 금융, 숙박, 음식점 등에 투자할 수 없는 제약이 있음
LLC 유한책임회사 : 상법상 유한회사로 분류, 모태펀드의 출자가 필수인 한국벤처투자조합만 결성할 수 있음
신기술사업금융사 : 자본금 100억 이상 설립. 여러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신기술 사업에 대한 투자와 융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숙박, 음식업에 투자 가능
- 매년 투자업체수/규모 증가 추세이며, 2019년 기준 1,608개 업체에 4.3 조원 신규투자 집행
ㄴ 한국의 경우 신규투자 평균 규모는 20 억원이 며, 미국은 약 9배 높은 180.2 억 원
ㄴ 펀드 존속 평균 기간도 한국은 8년, 미국은 14.7년으로 나타남
- 업력별 투자 비중 비교 시 2019년 기준 초기 투자 32%, 중기 투자 41%, 후기 투자 26% 수준
- 분야별 투자비중은 20년 1분기 기준 주요 투자분야는 바이오/의료 (30.1%), ICT 서비스 (27.6%), 유통/서비스 (13.3%) 순임
- 20년 1분기 기준 유형별 신규투자 분포는 우선주 (57%), 보통주 (16%), 기타 (15%), CB/BW (7%), 프로젝트 파이낸싱 (6%) 순임
[참고. 투자유형]
보통주 : 배당이나 잔여 재산분배에 대해 우선권과 상환 및 전환권이 없는 주식, 창업자에게 유리하나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할 수 있음
우선주 : 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에 대한 우선권, 상환 및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투자형태임. 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지나면 보통주로 전환됨. 배당하거나 청산 (인수합병도 준 청산 상황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상황에서 남들보다 우선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ㄴ 상환권 : 이익 잉여금 안에서 투자 원금과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는 권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어적 조항임. 기업공개 또는 인수 합병할 정도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이익이 나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단을 열지 않는 경우 이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익 잉여금이 없는 경우 상환권 행사 불가
ㄴ 전환권 : 우선주의 존속 기간이 끝나고 보통주로 전환될 때의 비율에 관한 권리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 각각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와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 기본적으로 부채이기 때문에 약정기간 안에 투자금을 상환해야 함. 전환사채는 약정기간 안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 반대로 투자한 기업이 망하고 있으면 투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신주인수권부사채 역시 비슷하고, 특정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기업의 미래가 밝다면 신주인수에 참여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주인수권은 권리만 떼어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다는 특징이 있음
프로젝트 파이낸싱 : 매출이나 이익과 연계해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방식. 일반적으로 게임 회사의 특정 게임이나 음반/공연 투자에 주료 쓰임. 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투자를 검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