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데잇다 May 15. 2016

대출사기!! 알아야 당하지 않는다.

누구냐..너

자. 보통의 상황이라면 어디서 개수작이냐며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1) 최근에 1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경험이 있거나

2) 연체 등의 사유로 고금리 대출을 사용 중이거나

3) 급작스런 사정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아무래도 전화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상대방은 자신을 시중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름과 직급을 또박또박 밝히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머뭇거리거나 약간의 관심을 표한다 싶으면 바로 아래와 같은 멘트가 이어진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돈을 송금하고 난 뒤이다.


노인층을 대상으로 이러한 대출하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30~40대 직장인들도 종종 대출사기 문제로 은행을 찾아오는 걸 볼 수 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쏙 빼놓는다고 한다.


나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러한 대출사기 발생 시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1) 경찰청(112)이나 금감원(1332) 또는 금융회사의 콜센터로 ‘지급정지’를 요청

잘못 보낸 내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므로 사기라고 인지되는 순간 바로 신고해야 한다.


2) 경찰서 방문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기관 제출용 사건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3) 금융기관 방문 및 대출사기 피해구제 환급 신청

- 신분증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지참 후 금융기관 방문

- 피해구제 환급 신청

- 금융기관 내부적으로 심사절차 심사절차 → 채권소멸공고 → 환급액결정 절차를 거쳐 피해액 환급

-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는 신청인 주소로 금융감독원에서 등기 발송함


4) 금감원(1332) 고객센터를 통해서 환급 진행 현황 확인 가능


잠시 방심한 사이 대출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전화로 대출 권유를 받을 때는 다시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한 피해보상 신고만이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자.                   



나. 은. 권

(나는 은행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영화 원라인 중에서)

- 2016년 개정 예봉작으로 요즘 핫한 임시완, 진구 씨가 주연을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 주요 내용이 대규모 대출 사기에 뛰어든 평범한 대학생과 다른 목표를 지닌 사기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라고 하는데...

- 부디 전국적인 흥행을 해서 대출사기에 대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영화가 되었으면 한다.

매거진의 이전글 은행원이 쉽게 풀어쓴 펀드 이야기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