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했다
부동산 경매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낙찰받으면 집을 싸게 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1억원짜리 집을 8천만원에 낙찰받으면,
2천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매로 돈을 버는 방법이
이처럼 싸게사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것 밖에 없을까요?
A씨는 빌라를
570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 도배 및 장판, 점유자에게 준 이사비 등 부대비용이 약 300만원 발생해서,
이 빌라를 매입하는데에 들어간 총 비용은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4700만원은 경락잔금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리가 약 4.3퍼센트로,
한달에 16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야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자를 낸 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빌라에 보증금 1000만원에 30만원으로 월세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매월 나오는 월세로 대출이자를 내고도
낙찰자에게는 14만원 정도의 소득이 남았습니다.
요약해보자면,
이 빌라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총 비용은 6000만원.
그 중 대출금 4700만원과 월세 보증금 1000만원을 회수함으로써
실제 낙찰자가 들인 돈은 300만원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법원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 출처 : 나는 월세받는 직장인이 되기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