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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인물이나 사안, 사건을 명시적으로 상정하고 쓰는 글이 아니어도 브런치스토리에 글쓰기를 하다 보면 필자의 글을 읽는 다양한 성향의 독자(작가)분들 모두에게 마음에 쏙 드는 글을 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내밀하고도 사적인, 그러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토픽(topic)은 - 누가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마라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바와 다른, 일종의 "귀에 거슬리는" 글[주제]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분이 좀 언짢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저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건이 다르다 보니, 또 무엇보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신념(信念), 그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다르다 보니 어떤 견해나 새로운 시각 또는 그런 목소리에 선뜻 귀 기울이며 듣기[읽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왜 이리 서두가 길게 망설여지고 조심스럽냐 하면, 바로 이번 글은 "이 종교를 믿으세요, 저 종교를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보다도 더 끔찍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려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여러 측면에서 그 누구보다도 바로 '애연가'들에게 좀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평소 흡연을 즐기시는 애연가들로부터 욕먹을 각오까지 하며 오직 '국민건강'만을 생각하기로 했지만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래 고심했다.
이런저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글을 기다리는 몇 분의 '애독자'를 위해 또 한 편의 글, 이번엔 "담배 끊기", 그 '금연'(禁煙)에 관한 이야기를 - 개인적인 단상임을 전제로 - 한번 써보려 한다.
매 사안마다 불필요한 성차별적 시각과 선입견을 방지하고자 그리고 어떤 편견을 없애기 위해 (늘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이 글 또한 화자(話者)의 성별(여성, 남성 또는 중성 등)을 특정하지 않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란다.
먼저 앞서 발행한 필자의 졸고, [독일 음주 허용나이 14세? vs 흡연 허용나이 18세]에서 언급한 부분을 여기 인용해 둔다.
현재 담배는 독일의 경우 18세부터 흡연이 허용되어 있다. 2007년 9월부터 새로이 적용된 기준이며, 그전에는 16세부터 흡연이 가능했다. 2007년 이전까지의 관습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독일도 청소년 흡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닌 듯하다.
여기서 청소년 흡연 문제의 심각성만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요즘 한국도 이미 청소년기부터 일부는 호기심으로 또는 같이 어울려 놀던 친구들의 집단강요(친교 의리?) 등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물론 지금 흡연하는 분들의 첫 흡연의 계기와 경위(經緯)는 다들 각자 다르고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느 날 그냥 멋모르고 잠깐 혹해서 시작했더라도 시간이 좀 지나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중독(中毒 addicted) 되어 버린 경우도 많다. 그만큼 담배의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일부에서는 '마약'으로 분류하고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흡연의 해로움을 말할 때, 흔히 말하는 "온통 해롭기만 하고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다"라는 뜻의 '백해무익'(百害無益)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릴 듯하다.
하지만 애연가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담배는 흔히 말하는 '기호품'(嗜好品)의 일종일 뿐이라고 하거나 담배가 주는 해로움 못지않게 담배가 주는 어떤 "이로움"(?)을 피력하려는 분들도 있다. 그들에게도 저마다 흡연하는 이유,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는 까닭이 다 있을 것이다.
그들의 변(辨)을 들어보자면, 집중해서 일을 하려면, 무슨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해야 할 때, 무슨 예술적(?) 작업을 해야 할 때, 외롭거나 무료할 때, 친교(親交)로 사교생활이나 사회생활 때, 친구나 동료들로부터 비흡연으로 인한 간접 왕따("은따")를 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열받고 스트레스받을 때, 술 마실 때, 커피 마실 때, 무엇보다도 식후(食後)에 등등 흡연의 이유들은 끝도 없고 수도 없이 많다.
그러면 이참에 한번 하나씩 다 적어보자. 담배 끊기가 어려운 이유와 담배를 계속 피워야 할 이유를 종이 위에 모두 다 나열해 적어보자. 과연 내가 무엇을 도저히 포기 못하고 양보 못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렇게 자문(自問)하고 숙고하며 하나씩 지워가다 보면 그 흡연의 이유와 배경이 명료해지기도 하고 어쩌면 사소한 이유들은 하나씩 지워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종이 위에는 왜 금연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금연해야 하는 이유를 적어보자. 그러고 나서 같은 방식으로 하나씩 들여다보자.
어떤 경우든 담배 피우기 시작한 걸 후회하며 뒤늦게 자각하고 끊으려고 (매년 새해 초마다 다짐에 다짐을 또 해보듯) 아무리 애를 써 봐도 매번 쉽지는 않다. 대표적인 예로, 금연의지 상실 내지는 금연동기 약화, 반복되는 '금단현상' 등은 담배가 우리에게 만들어 씌운 족쇄(足鎖)의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절실히 실감케 한다.
"금연(禁煙)은 내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들 많이 말한다. 그러니 믿고 따를 수 있는 가까운 주변의, 가족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를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쩌면 귀에 솔깃할만한 (지인에게 들은) 에피소드 하나를 전한다.
어느 000가 기차로 가족여행 중 목적지인 어느 기차역에 내리자마자 참았던 담배 한 개피를 꺼내 피웠는데 마침 그때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어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다. 가족들의 비난과 힐난(詰難)이 시작되었다. 특히 함께 여행 중이었던 아이들 앞에서 경찰에게 지적당하는 모습을 보여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는 그날부터 바로 금연하기로 결심했고 결국 성공했다고 한다.
금연을 하려면 단순히 혼자서 그냥 끊어야지 하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좀 약한 것 같다. 저마다 어떤 금연 결심을 하게 만드는 강렬한 계기(trigger)가 있어야 한다. 또 혹자는 어떤 '충격요법'(衝擊療法 shock therapy)이 필요하다고도 한다. 위에 언급한 에피소드의 경우는 자녀들 앞에서 보인 그 부끄러운 모습, 말 못 할 수치심(羞恥心 shame)이 그의 금연 결심의 트리거(trigger)가 되었듯이 말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나 내 삶에 어떤 큰 변화를 필요로 할 때,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 위한 추진력으로서 그 변화를 반드시 꼭 이루어내기 위해 요구되는 것은 다음의 2가지라고 한다.
첫 번째는 쉽게 달성하거나 도달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목표(설정)이고 두 번째는 무지무지하게 큰 고통이라고 한다. (첫째로, 우리 인간들은 갖지 못하거나 가질 수 없는 것에 도전하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죽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면 변절(變節)하듯 우리 인간들은 큰 고통 앞에 결국 바뀌게 된다고 한다.)
지금 어떤 새로운 삶의 변화나 도전, 구차한 관계의 단절 등을 과감히 선뜻 결심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바로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 덜 고통스럽다는 말이고 "아직 그냥 살만하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흡연으로 각종 질병을 얻고 암까지 걸리고 난 후엔 백약(百藥)이 무효(無效)하고 그 어떤 큰 고통과 자극도, 그 어떤 충격과 트리거도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말 것이다.
마지막으로 애연가들에게 초 치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면, "그래도 나는 하루에 몇 개피 안 피우니깐 좀 괜찮잖아?!" 하며 스스로에게 위안을 주고 소심한 항변(抗辯)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답은 간단하다 ; 몸 상해 가는 데는 큰 차이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흔히 듣는 애연가들의 반론(주로 변명과 핑계) 중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는 항변들도 많이 있다. 그중에 전형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건강을 강조하는 의사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든가, 예전 우리 할머니는 노년까지 담배 피워도 90세까지 장수하셨다든가 하는 말들이다. 무슨 말을 못 하겠는가, 자기(흡연 논리) 방어를 위해서라면!
물론 이런 방어논리에 대한 답도 이미 다 있다. 비록 어떤 의사들이 위스키(whisky) 같은 독한 술을 먹고 줄담배를 피우는 체인스모커(chain smoker)라 하더라도, 세상 모든 의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애연가이셨다는 90세에 돌아가신 그 할머니도 만약 담배를 피우지 않으셨다면 (아니면 일찍 끊으셨더라면) 아마 훨씬 오래, 어쩌면 100세 이상까지 더 사셨을지도 모른다.
누구나 "담배 한 개피의 고독"과 그 "유혹"(?)에 한번 빠지기는 쉬워도 그로부터 벗어나기는 무지 어렵다고들 한다. 어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했건 아니면 성인이 된 후 어떤 계기로 시작했건, 니코틴(nicotine)으로 대표되는 유해성 물질의 중독성은 우리의 심리적인 의지를 넘어설 정도로 극심한 의존의 덫에 갇히게 만든다.
이는 단지 심리적 측면에서 보는 의지의 강약 문제를 넘어선다. 내 머릿속 정신적 의존뿐만 아니라 이미 깊게 중독되어 내 심신(心身)의 건강이 함께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내 몸, 내 폐가 손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좀 약점을 찌르는 뼈 때리는 부분은 (어쩌면 애연가들이 가장 귀담아듣기 싫어할 이야기겠지만) 바로 주변 사람(가족)들에 대한 '간접흡연'(passive smoking)의 위험성이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은 이미 익히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직접흡연보다 건강에 더 위험하다고 한다. 왜냐하면 흡연자와 가까이 있는 간접 흡연자들은 (담배필터의)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피어오르는 담배연기(유독성 연기)를 그대로 흡입하게 되기 때문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한다. 나이 들어 노년에 아픈 몸으로 병상에 누워 건강하지 못한 과거의 안 좋은 습관[흡연]을 후회하는 것은 - 이 말하기가 참 안타깝고 미안하지만 - 너무 늦은 "참회"(懺悔)가 되지 않을까?
끝으로, 다가오는 여름휴가 시즌에 혹시 유럽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어 여기 공유하며 글을 이만 마치고자 한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촬영 제작장소이자 배경 중 하나인 독일 베를린 인근 포츠담(Potsdam)에 있는 Sanssouci Palace(상수시 궁전)를 방문하시든, 아니면 그냥 개인 또는 단체 독일여행이든 혹은 해외출장이든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안전공지]를 일독하시길 당부드리며 아래에 인용해 덧붙여 둔다.(*속인주의(屬人主義), 속지주의(屬地主義)라는 말을 여기서도 보게 된다.)
2024.4.1.부터 독일 전역에서는 개인이 합법적으로 대마를 소지나 소비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자가재배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해외(독일)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은 속인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입니다.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중 [안전공지]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2024. 3. 26)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했을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류, 음료, 케이크, 빵이나 음식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사전에 제품이나 음식 메뉴 등에 아래와 같은 대마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마잎 그림
- 대마 유사어 : Cannabis, Cannabisharz, Marihuana, Haschisch, Hasch, Reefers, Joints, Spliffs, Bhang, Charas, Pot, Dope, Ganja, Hanf, Weed, Blow, Gras 등 *출처 :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중 [안전공지] 독일 대마(Cannabis) 부분 합법화 관련 주의사항 안내(2024. 3. 26)
기호품(嗜好品) : 1. (기본의미) 사람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독특한 향기나 맛 따위가 있어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 술, 담배, 차(茶), 커피 등이 있다. 2. 취미 따위로 즐기고 좋아하는 물품.
*속인주의(屬人主義) : 속인주의는 속지주의만을 고집할 경우 자국의 영역 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현행 한국의 형법에서도 "본법은 대한민국의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하여 속인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출처 [다음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