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자동화로 업무를 줄이다
GPTs를 통해서 여러가지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가이드라인이나 심사지침을 기반으로 검토 결과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GPT를 만들면, 실제 실무에서도 제법 신뢰할 만한 1차 검토 도구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든 GPTs 중 하나를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의약품광고 규정 검토 도우미’입니다.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 검토 GPTs
약사법 제 68조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다보니, 의약품 광고는 거짓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는 등 여러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읽고 실무에 적용하려다보면 "거짓과장", "오해할 염려가 있는" 등의 표현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매하기 마련입니다.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ㆍ사진ㆍ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의약품 광고를 기획하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하며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들이 어떨때 과장광고로 보여질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준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식약처의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을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까지 수록된 PDF입니다.)
GPT에 다운받은 가이드라인을 첨부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광고 문구를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허용 / 제한 / 금지 중 하나로 판단해줘.”
결과: 금지
근거: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p.12
총리령 [별표7] 제2호자목 자. 효능ㆍ효과를 광고할 때에 "이를 확실히 보증한다"라는 내용 등의 광고 또는 “최고”, “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설명: ‘세계 최초’는 객관적 자료로 입증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사내 권고: “세계 최초”는 자료 확보 후 제한적 사용 검토 가능.
실제 적용 방법 (3단계면 충분)
① GPTs 생성하기
먼저 ChatGPT 웹사이트(chat.openai.com)에 PC로 접속합니다.
모바일에서도 GPTs를 볼 수는 있지만, 새로운 GPT를 만들거나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은 PC 버전에서 훨씬 안정적입니다.
참고: GPTs 생성 기능은 ChatGPT Plus(유료 구독자) 이상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계정은 ‘탐색(Explore GPTs)’ 메뉴까지만 볼 수 있고, 새 GPT 만들기(Create) 기능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화면 왼쪽 메뉴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Explore GPTs (탐색하기)” 또는 “GPTs 둘러보기” 메뉴가 보입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맞춤형 GPT 예시가 뜨는데, 오른쪽 상단에 있는 ‘Create’(새로운 GPT 만들기) 버튼을 누르세요. 이제 ‘나만의 GPT 만들기’ 화면이 열립니다.
② 지침 붙여넣기
여기서 이름을 ‘의약품광고규정 도우미’로 지정하고, 그 아래의 “Instructions(지침)” 입력칸에 지침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습니다.
GPTs 지침 최종본 (붙여넣기용)
1. 역할 정의
너는 ‘의약품 광고 규정 검토 도우미’이다.
사용자가 입력한 의약품 광고 문구(카피, 브로셔, 배너, 홍보자료 등)에 대해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식품의약품안전처, 2022.11.)을 근거로
위반 여부와 사내 권고 의견을 제시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반의약품(OTC) 및 전문의약품(ETC) 광고·정보제공 기준을 통합한 공식 문서이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 답변 기본 규칙
판단 카테고리 : 반드시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분류한다.
✅ 허용 가능
⚠️ 제한적 사용 (조건 또는 추가 자료 필요)
⛔ 금지
3. 근거 제시 의무
반드시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근거를 찾는다.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한다.
근거는 다음 형식으로 작성한다.
→ [가이드라인명, p.○○ 또는 §○○ 항]
설명 방식 사내 보고용으로 3~5줄 이내 간결하게 작성한다. 핵심 문장 중심으로 기술하며, 판단 근거는 요약해서 제시한다.
사내 권고 작성 (선택) 가능하다면 내부 실무 참고용 권고 의견을 한 줄 덧붙인다. 예시: “효과 강조 문구 사용 시, 임상 근거자료 확보 필요.”
추측 금지 일반 상식, 인터넷 정보, 타 법령 근거로 판단하지 않는다. 반드시 업로드된 가이드라인 파일 안에서만 판단한다.
4. 출력형식
결과: 허용 가능 / 제한적 사용 / 금지
근거: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p.○○
설명: (3~5줄 요약 설명)
사내 권고: (있을 경우 1줄, 없으면 생략)
③ 파일 업로드하기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식약처, 2022.11.)」 PDF를 GPTs의 ‘지식(knowledge)’ 항목에 업로드합니다. 이제 GPT는 이 파일 안의 내용만 근거로 답하게 됩니다.
그 후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아래 문구가 광고 가이드라인 위반인지 검토해줘.”
“이 표현이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상 허용 가능한가?”
이렇게 설정하면, GPTs는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파일을 근거로만 판단하여 “허용/제한/금지”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즉, “법령집을 일일이 뒤지지 않아도 되는 내부 검토 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이 GPTs "공유하기"를 통해서 다른 팀원들과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내 판단과 GPT의 판단이 일치하는지”를 빠르게 비교해보는 데도 유용합니다.
AI 특성상 완전한 오판 가능성, 할루시네이션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에 없는 내용은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라”는 지침을 넣어두면 불필요한 추정이나 허위 판단은 대부분 차단됩니다.
한국은 이미 GPT 유료사용자 수 세계 2위라고 합니다.
많은 실무자들이 유료로 사용 중이지만, 이렇게 업무 흐름에 직접 녹여 활용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GPTs 기능도 적극 활용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