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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Nov 20. 2023

미국에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원치 않게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 할 만큼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소장에 적힌 피해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을 받고 ‘나는 관련이 없다’ 혹은 ‘나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장을 무시해 버린다고 소송이 시작되지 않거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해도 제때 적절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차후 발생할 수 있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적절한 방법입니다.


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소장에는 소송 당사자 즉 원고와 피고의 이름,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 및 관련 법 조항 등을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피고에게 소장과 소환장을 전달하게 되고 소장이 적법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전달되었다면 피고는 관할 법원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간 이내에 법원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소송에 대한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 여기고 원고는 소장에 근거하여 해당 법원에 원고 승소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B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500,000을 기한 내에 지불하지 않아서 $500,000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장이 적법한 방법으로 B에게 전달되었지만, B는 본인의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A는 소장에 근거하여 A의 주장을 인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Default Judgment (궐석 판결)을 판결하게 되면 원고 승소 판결 효력을 가지고 A 씨는 B 씨에게 $500,000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받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대응방법을 논의하고 제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소장을 전달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적절한 답변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빨리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답변의 형태는 일반적인 답변 이외에도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거나,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여러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을 제출하여 Default Judgment (궐석 판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제때 대응하지 못하여 궐석 판결을 받는 경우, 항소 기간 내에 궐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궐석 판결의 구제사유 및 대응방안 등은 항소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제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본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 후 제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90% 이상의 소송 케이스는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가기 전에 합의로 끝나게 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피고가 증명해야 하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가능할 경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하거나 빠른 기한 내에 합의로 마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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