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Dec 14. 2023

미국에서 민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살면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나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생각지도 못한 억울한 일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사업 파트너와의 갈등 혹은 거래처와의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한번쯤 소송을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2023년 12월 기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개인은 $10,000 (회사의 경우 $5,000) 미만의 케이스는 변호사의 동행 없이 소액 재판 (small claim)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언제든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서면 계약서 위반의 경우 계약 위반 날짜로부터 4년, 구두 계약의 경우 계약 위반 날짜로부터 2년, 개인 재산 손실과 관련된 경우 손실이 발생한 후부터 3년,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사기사실을 발견한 날부터 3년, 명예 훼손의 경우 1년 등 케이스마다 소멸시효 (Statute of Limitations)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소송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소장을 제출하면 소송은 기각됩니다.  


법제도가 이러한 소멸시효를 정해놓은 이유는 일정 기간이상 지속된 사실관계를 부인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피해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에 소송을 한해씩 미루기도 하고 소송비용이 부담되어 주저하는 동안 소멸시효가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도 예외로 인정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신건강상의 이유로 제때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혹은 피해자가 소멸시효가 만료되고 6개월 내에 사망한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지나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사기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피해자가 사기 피해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시간이 지연된 이유 등이 소송의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연된 시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소멸시효 만료를 근거로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지났다면 예외로 인정되어 여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미국에서 억울하게 소송을 당할 경우 대응방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