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비즈니스 이야기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짧게는 한 장 짜리 계약서부터 100장이 넘어가는 계약서까지 읽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의 길이가 길수록 완벽한 계약서일까요?
물론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무조건 계약서의 길이가 길수록 좋은 계약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긴 계약서에서 불필요한 조항 및 오류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란 1) 한 당사자가 명확한 제안을 하고, 이를 다른 당사자가 수락하고, 2) 수락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제안에 합당한 가치 있는 것 (예: 5000불)을 제공하며, 3) 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정신이 건강한 성인이며, 4) 계약의 목적이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세부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약 이행 중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자세한 세부 내용을 계약서에 모두 포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영문 계약서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 중 하나는 'reasonable'입니다. "Reasonable efforts"나 "best efforts"와 같은 표현이 영문 계약서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조항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소송 시,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이나 '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서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 자체에 담긴 내용입니다. 한 예로,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자신의 비즈니스 계약서를 2장으로 간결하게 작성한 사례로 유명합니다.
워런 버핏은 1967년에 한 보험회사를 800만 달러에 인수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2장이었습니다. 회사 이름, 주소, 날짜, 페이지 넘버, 사인 등을 제외하고 계약서 세부조항은 1장에 불과하였지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요소는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차후 이 계약에 관한 어떠한 분쟁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그의 계약서를 간단하게 유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어려운 용어나 긴 문장을 배제하고, 핵심 사항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분쟁 방지와 사업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약서는 두 당사자 간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길이보다는 명확한 의사전달과 협력 관계를 위한 핵심 내용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