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사소송 이야기
미국 소송 과정 중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법체계는 연방(federal) 법원과 주(state) 법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민법, 파산법등과 같이 미국 연방법이 적용되는 사건, 외교관 및 연방 정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 해사 사건,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분쟁등은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지고 그 이외에 대부분의 민사 및 형사 소송은 주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회사의 경우 법인이 설립된 주 또는 주된 사업장이 있는 주에 위치한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법인이 델라웨어주에 등록되어 있다면 델라웨어주에 위치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인이 위치한 주 이외에도 체계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주 또한 관할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델라웨어에 법인이 설립되어 있어도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사무실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한 경우,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 활동이 없었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 소송과 관련 없는 일정으로 자발적으로 머무르는 동안 소장을 받거나, 송달된 소장에 자발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서를 통해 캘리포니아주를 관할 법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등에도 캘리포니아주가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회사 법인 혹은 사무실이 없더라도 캘리포니아주에서 소송을 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