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2008년도부터 한국은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를 거쳐 ESTA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STA는 관광/상용의 목적으로 미국 입국 시 사용할 수 있으며, 90일 이내의 방문만 허용됩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미국으로 단기 출장을 가시는 경우에 회사 직원분들께서 ESTA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ESTA를 발급받았다고 무조건 미국 입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입국 시 출입국직원의 재량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입국이 거부되는 사유는 ESTA를 사용하여 미국에 단기간동안 여러 번 방문하였거나, 이전 체류기간들이 매번 90일 가까이 체류하고 떠난 경우, 출입국 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는 등 미국 입국 목적이 관광 및 상용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ESTA를 발급받은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 ESTA가 자동 무효화되어 비행기표 예매조차 불가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로 ESTA 신청 시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1년 3월 이후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북한을 방문한 경우, 2021년 1월 이후 쿠바를 방문한 경우 ESTA 발급이 불가하며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국 입국이 거절되는 경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입국이 거절된 사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미국에 방문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를 첨부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비자 신청이 한번 거절되면 그다음 비자 승인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 출장이 단기간에 여러 번 계획된 경우 ESTA 사용을 자제하시고 미국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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