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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Jul 22. 2024

미국은 철저한 (체류)신분사회이다

미국 이민법 이야기

며칠 전 유튜브를 통해 미국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미국 비자 및 영주권 관련 인터뷰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생 비자 문제에서 주로 발생하는 이슈

미국 취업에서 비자가 중요한가

학생 신분일 때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가


학생 비자(F-1) 문제

학생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문제가 없지만,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을 고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학생 비자 소지자를 뽑지 않거나, 취업 비자나 영주권 스폰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업 비자(H-1B) 문제

학생 신분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졸업 후 1년입니다. STEM 계열 학생들은 OPT를 통해 최대 3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는 일 년에 한 번, 매년 3월에 신청하며, 무작위로 85,000명을 뽑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취업 비자에 당첨될 확률은 약 25% 였습니다. STEM 계열의 경우, 최대 3번까지 취업비자 신청 등록을 할 수 있지만 3번 모두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3번 모두 떨어진 학생분을 위해 O-1 비자로 급하게 신분을 변경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영주권 문제

취업 비자를 받고 회사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취업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오래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신분 문제로 차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 이후 계획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현지 기업에 취업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미국 고용주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NIW(National Interest Waiver)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졸업 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전공 및 학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프로젝트 참여 및 연구 경력이 있다면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미국 비자 및 영주권 관련 인터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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