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연예계 종사자분들(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영화 및 방송 콘텐츠 제작자등)께서 자녀 문제로 미국 이민을 고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키려는 마음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진 상태에서도 한국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없으며, 양국에서의 경력을 동시에 쌓을 수 있어 글로벌 진출과 국내 활동을 원활히 병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가족 초청 이민, 2) 취업 이민, 그리고 3) 투자 이민이 있습니다.
이 중, 연예계 종사자분들께 추천드리는 방법은 타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1) NIW/EB -1A, 그리고 2) 투자 이민입니다.
EB-1A (Extraordinary Ability)
EB-1A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위한 이민 비자입니다. 연예계에서도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뛰어난 성과를 이룬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상 이력 (국내외 영화제 혹은 시상식에서 수상한 경력), 주요 매체 보도 내역 (신문, 방송, 잡지 등에서 신청자에 대해 다뤄진 내용), 업계 내 영향력 (작품의 박스오피스 순위, 평론가의 의견 등)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EB-1A는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자력으로 신청 가능하며, 빠르면 1년 안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신청자가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했거나 학사 학위와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상당한 장점과 국가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한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가 미국 내 고용주 확보와 노동허가서 과정을 면제받도록 하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NIW 역시 미국 내 고용주 없이 자력으로 신청 가능하지만, 대기자 수가 많아 영주권 취득까지는 2-2.5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B-5 투자이민은 1) 미국에서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혹은 2)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미국 내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직접투자]
미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최소 정규직 10명을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금은 기본적으로 105만 달러이고 만약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이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일 경우 투자금은 80만 달러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한 리저널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해 간접투자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접투자이민 신청비용은 80만 달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연예계 종사자분들께서 자력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B-1A는 신청자의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며, NIW는 국익에 기여하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투자이민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