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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Sep 05. 2024

미국 J-1 비자만료 후 신분변경 및 영주권 신청 방법

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J-1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인력 부족과 글로벌 인재 확보, 전문 기술 필요, 문화 교류 증진 등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서 J-1 비자로 단기 인턴을 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오신 후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J-1 비자는 이민법 규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비자 만료 후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J-1 비자란?

J-1 비자는 교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대학 졸업 후 인턴: 대학을 막 졸업한 후 미국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때

Trainee: 대학 졸업 후 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우

연구원: 대학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오는 경우

이 외에도 육아 보호자, 의사, 정부 간 교류 방문자, 국제교류 방문자, 교수, 각 분야 전문가, 학생 학위 프로그램, 교사, 비학위 프로그램 참가자 등 J-1 비자 종류가 다양합니다.


J-1 비자 만료 후 미국에 남고 싶다면?

J-1 비자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 혹은 현재 직장에 남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학생비자 (F-1) 신분으로 변경: J-1 비자 만료 후 학교 입학허가서(I-20)를 받아 학생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2. 취업비자 (H-1B) 신청: 회사에서 취업비자 지원을 해준다면 매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투자비자 (E-2) : 신분으로 변경: 회사가 E-2 비자 신청 조건에 맞는 회사라면 E-2 직원비자로 현지에서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4. 특기자 비자 (O-1) 신청: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성과를 가진 분들은 미국 내 고용주 혹은 에이전트가 있다면 O-1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와 달리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지만, 이민국의 심사 기준이 높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원하신다면?

1. 취업이민 2순위 혹은 3순위: J-1 비자로 실무 경험을 쌓은 후, 회사가 취업이민을 신청해 줄 수 있지만, 수속 기간이 길어 J-1 신분 이후의 신분 유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2. 취업이민 2순위 NIW: 석사이상 학위 (혹은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업무경력)를 가진 분들은 미국 내 고용주 없이 본인의 학위와 연구 실적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나 저술활동 등으로 자신이 하는 활동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J-1 비자의 2년 본국 거주 의무 규정

간혹 J-1 비자를 받은 후, 연수 기간이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 최소 2년 이상 체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J-1 본국 거주 의무 면제 신청 (J-1 Waiver)을 고려할 수 있으며, 승인이 되면 J-1 체류기간이 끝나고 바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J-1 Waiver 승인까지 수개월 소요되므로, 신분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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