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L-1A 또는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 파견된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임원, 매니저급 주재원이라면, EB-1C를 통해 미국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B-1C는 미국 취업 이민 1순위로 분류되어, 2024년 11월 기준, EB-1C 청원서가 승인되면 바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하거나 해외에서는 미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B-1C 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미국 회사가 해외에 자회사, 모회사, 혹은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신청자는 최근 3년 이내에 해외 자회사,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풀타임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자의 역할은 경영자, 임원, 또는 매니저급으로서 회사의 주요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를 관리한 이력이 필요합니다.
4. 미국 내 회사는 설립된 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간혹 다국적기업의 정의가 전 세계 여러 군데 지사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이민국에서 정의하는 다국적기업은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 지사가 하나씩 있어도 다국적기업에 해당되어 EB-1C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