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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Nov 15. 2024

미국 주재원 비자 블랭킷 L

미국 이민법 이야기

한국 기업이 미국의 자회사, 모회사, 혹은 관계회사로 매니저급 또는 특수 기술직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 주로 주재원 비자(L-1) 또는 투자 직원 비자(E-2)를 개별적으로 신청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처럼 다수의 주재원을 한 번에 파견하거나 연속적으로 파견해야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랭킷 L 비자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주재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랭킷 L 비자의 요건

미국 회사 운영 요건: 미국 회사가 최소 1년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합니다.                              

해외 관계사 요건: 미국 회사와 함께 미국 및 해외에 3개 이상의 자회사, 모회사, 관계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요건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최근 12개월 내에 10명 이상의 주재원을 파견한 적이 있을 것
② 미국 회사의 연매출이 2,500만 달러 이상일 것
③ 미국 회사가 1,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블랭킷 L 비자 신청 절차

미국 회사가 블랭킷 L 청원서 접수: 미국 이민국에 블랭킷 L 청원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습니다. 승인 시, 3년 동안 유효한 블랭킷 L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한국 주재원의 비자 신청: 블랭킷 L 승인서가 유효한 동안, 한국 주재원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만 보고 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청원서 연장: 블랭킷 L 청원서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이 승인되면 평생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의 활용 사례

현재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은 블랭킷 L을 적극 활용하여 빠르게 직원들을 미국 자회사로 파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기업들은 충분히 블랭킷 L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민법 정보 부족으로 여전히 개별적인 E-2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블랭킷 L 비자는 다수의 주재원을 효율적으로 미국에 파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특히 대규모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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