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R-1 비자는 미국 내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외국인 종교인을 고용할 때 필요한 비자입니다.
1. 미국 내 비영리 종교 단체와의 관계
종교 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서 세금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실제로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청원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2. 종교적 직무 또는 소명
비자 신청자가 종교적 직무 또는 소명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 전도사님, 신부님, 수녀님, 스님 등의 직무가 해당됩니다.
예배 인도, 종교 교육, 선교, 종교 방송 등 전통적 종교 활동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포함됩니다.
3. 신청자의 자격 요건
신청 직전 최소 2년 동안 해당 종교 단체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최소 주당 20시간 이상 일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종교적 직업이나 소명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해야 하며, 종교 외의 직무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4. R-1 비자 신청 절차
청원서 제출: 미국 내 고용주(종교 단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이민국에 비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신분 변경 또는 비자 신청: 신청자가 미국 내에 있으면 청원서 승인 후 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비자 청원서 승인 후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5. R-1 비자 체류 기간
R-1 비자는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초기 30개월 승인 후 추가 30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 유효 기간 중 고용주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고용주가 새로운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승인 후 새로운 단체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R-1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비자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4 종교인 영주권은 미국 종교 단체에서 영구적으로 활동할 종교인을 위한 영주권입니다.
신청 절차
먼저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청원서 승인 후 미국 내에 있는 경우 이민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해외에 있는 경우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권이 최종 승인되며, 종교인은 미국 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며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소요 시간과 대안
EB-4의 경우 청원서 승인 후 다음 단계 진행까지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신청자가 석사 학위가 있을 경우 EB-2 카테고리로, 학사 학위가 있을 경우 EB-3 카테고리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더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