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영주권 만료일 이전에 연장을 하거나, 조건부 영주권의 경우 조건부 해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영주권 유지가 어렵다면 영주권을 반납하고 영주권자의 세금문제 등을 피할 수 도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은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합니다. 만료일이 다가오면 연장 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영주권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만료 시 해외여행: 미국 내 거주 시 영주권 유효기간이 완료되어도 거주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해외여행 시 만료가 된 영주권으로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연장을 신청하셨다면,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연장 신청 확인서 (원본)을 소지하고 미국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보통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분들이나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에게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신청 시기: 조건부 영주권 만료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 절차: 미국이민국은 결혼의 진정성이나 투자 조건의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해제 승인 시, 정식 영주권을 발급받게 되며, 이후 10년마다 연장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항: 만약 미국 체류 중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불법체류 신분이 됩니다. 다만, 제때 신청을 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해당 사유를 증명할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조건부 영주권 해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을 벗어나 해외에서 1년 이상 머무르는 경우, 미국 재입국 시 영주권 포기 의사를 묻거나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상 해외에 머무를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국 이민자가 자발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영주권 반납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납 후 비자 발급: 영주권을 반납하게 되면, 이후 미국 방문 시에는 ESTA 혹은 비자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영주권 포기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가 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영주권 포기가 자녀의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중 한 분은 영주권을 유지하고 계신다면, 자녀의 영주권 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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