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약혼자 비자인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대하기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한 후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청원인: 약혼자인 청원인은 미국 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90일 이내 결혼 계획: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결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 가능 상태: 미국 시민권자와 비자 신청자는 모두 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2년 이내 만남 기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안에 두 사람은 최소 한 번 만나야 합니다.
청원서 접수: 미국 이민국(USCIS)에 약혼자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승인: 청원서가 승인되면, 국립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인터뷰 예약: NVC에서 비자 인터뷰 일정을 통보합니다.
K-1 비자 발급: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K-1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입국: 외국인 약혼자는 K-1 비자를 소지하고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합니다.
90일 이내 결혼: 입국 후 90일 안에 결혼해야 합니다.
신분 변경 신청서 제출: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위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건부 영주권 발급: 결혼 후 조건부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조건 해제 신청서 제출: 결혼 후 2년이 지나면 조건 해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영주권 발급: 최종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K-1 약혼자 비자는 신청자의 음주운전 기록, 미국 비자 거절 기록, 불법 체류 등의 기록이 있는 경우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외국인 약혼자에게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약혼자 동반자녀 비자인 K2 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 약혼자와 함께 미국에 입국하여,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약혼자가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미국 내에서 제출한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할 경우, 사전 허가 (예: 사전 여행 허가서) 없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신분 조정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 최종 확정되기 전에 해외 방문 계획이 있는 경우, 신분 조정 청원서 단계에서 여행 허가서 등을 미리 신청하여 미국 출국 및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혼자 비자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 약혼자비자 혹은 배우자 초청 이민 비자 중 무엇이 더 좋을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블로그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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