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신청 절차는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a.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
21세 이상 자녀 (기혼/미혼 모두 포함)
형제자매
b.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21세 이상 미혼 자녀
*미국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나 부모를 초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 가능합니다.
a. 청원서 제출: 초청인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통해 초청인은 자신과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b. 청원서 승인: 미이민국에서 청원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으면, 초청받는 가족은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c. 비자 발급 대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비자 번호 대기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영주권자의 가족은 Preference Categories에 따라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d. 비자 신청:
순서가 되면 초청받는 가족은 미국 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거친 후 비자를 받습니다.
만약 초청받는 가족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이민 비자 없이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 비자를 발급받은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신청자의 신분: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자 발급 대기 기간: 우선순위 제도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 지원: 초청인은 초청받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청인의 재정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미국 시민권자의 co-sponsor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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