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Oct 28. 2024

미국 가족 초청 이민 – 자격 요건 및 절차

미국 이민법 이야기

1.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이란?

미국 가족 초청 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여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초청할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의 범위와 신청 절차는 초청인의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

a.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

21세 이상 자녀 (기혼/미혼 모두 포함)

형제자매


b.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

21세 이상 미혼 자녀

*미국 영주권자는 형제자매나 부모를 초청할 수 없으며, 배우자와 미혼 자녀만 초청 가능합니다.


3. 가족 초청 이민의 절차

a. 청원서 제출: 초청인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를 통해 초청인은 자신과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b. 청원서 승인: 미이민국에서 청원서를 검토하고 승인을 받으면, 초청받는 가족은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기준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차례가 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청원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c. 비자 발급 대기: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비자 번호 대기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영주권자의 가족은 Preference Categories에 따라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d. 비자 신청:

순서가 되면 초청받는 가족은 미국 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를 거친 후 비자를 받습니다.

만약 초청받는 가족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이민 비자 없이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 미국 입국 및 영주권 취득: 비자를 발급받은 가족은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4. 미국 가족 초청 이민 시 고려할 사항

신청자의 신분: 초청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에 따라 초청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대기 기간이 달라집니다.

비자 발급 대기 기간: 우선순위 제도에 따라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이는 초청받는 가족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재정 지원: 초청인은 초청받는 가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정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청인의 재정 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른 미국 시민권자의 co-sponsor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미국 가족 초청 이민은 초청인의 신분에 따른 자격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만큼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상담문의 law@lawamerica.com


[함께 보면 좋은 글]


매거진의 이전글 미국 취업이민 EB-2 & EB-3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