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업이민입니다.
특히 EB-2(NIW 제외)와 EB-3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고용주를 통한 스폰서십이 필수적이며, PERM(노동인증)과 I-140 이민청원서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EB-2와 EB-3의 차이점, PERM과 I-140 과정, 그리고 PERM 감사(AUDIT)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B-2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근로자를 위한 취업 이민 2순위입니다. EB-2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노동인증(PERM)을 받아야 합니다.
EB-3는 학사 학위 소지자, 숙련직 근로자, 그리고 비숙련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 3순위입니다. EB-3는 학력과 경력 요건이 EB-2에 비해 낮고, 더 넓은 직업군을 포괄합니다. EB-3는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전문직(Professionals):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전문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문직이 아닌 학사 학위 이상의 직종에 해당됩니다. 예: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등
숙련직(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 해당 경력은 특정 기술이나 직무에서 요구되며, 단순 직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숙련직(Other Workers):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 해당되며, 임시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B-3 신청자 역시 고용주의 스폰서십과 노동인증이 필요하며, EB-2보다 우선일자(대기 시간)가 더 길 수 있습니다.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은 미국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과정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미국 내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PERM 과정은 취업이민(EB-2와 EB-3)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직무 요건 정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에 대한 학력, 경력, 기술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광고 및 채용 절차: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문 광고, 온라인 채용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해야 합니다.
채용 및 평가: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들과의 인터뷰 및 평가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ERM 신청서 제출: 모든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 고용주는 노동부에 PERM 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증을 요청합니다.
PERM 감사는 노동부가 고용주가 제출한 노동인증 신청서를 추가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PERM 승인 과정이 몇 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무작위로 또는 특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채용 절차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경우
직무 요건이 과도하게 특수하거나 높을 경우: 지나치게 특수한 학력이나 경력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가족 관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가족 관계일 경우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주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를 통과하면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ERM이 승인된 후,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140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I-140 제출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M 승인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PERM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세금 신고서, 재정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증명: 근로자의 학력, 경력, 기술을 증명하는 문서(예: 학위 증명서, 자격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우선일자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 절차(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 또는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을 경우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게 됩니다.
EB-2 & EB-3 취업이민의 경우 최소 2.5년에서 4~5년까지 걸리는 긴 과정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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