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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Oct 21. 2024

미국 취업이민 EB-2 & EB-3

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 하나는 취업이민입니다.


특히 EB-2(NIW 제외)와 EB-3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영주권 취득 방법입니다. 이 두 카테고리는 고용주를 통한 스폰서십이 필수적이며, PERM(노동인증)과 I-140 이민청원서 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EB-2와 EB-3의 차이점, PERM과 I-140 과정, 그리고 PERM 감사(AUDIT) 가능성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B-2 (석사 학위 혹은 학사 + 5년 이상 경력)


EB-2는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와 해당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근로자를 위한 취업 이민 2순위입니다. EB-2 신청자는 고용주로부터 스폰서십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노동인증(PERM)을 받아야 합니다.


EB-3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EB-3는 학사 학위 소지자, 숙련직 근로자, 그리고 비숙련직 근로자를 위한 취업이민 3순위입니다. EB-3는 학력과 경력 요건이 EB-2에 비해 낮고, 더 넓은 직업군을 포괄합니다. EB-3는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전문직(Professionals): 학사 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해당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규정하는 전문직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문직이 아닌 학사 학위 이상의 직종에 해당됩니다. 예: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등

숙련직(Skilled Workers): 2년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 해당 경력은 특정 기술이나 직무에서 요구되며, 단순 직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숙련직(Other Workers): 학력이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은 직종에 해당되며, 임시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B-3 신청자 역시 고용주의 스폰서십과 노동인증이 필요하며, EB-2보다 우선일자(대기 시간)가 더 길 수 있습니다.


PERM(노동인증) 과정


PERM(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은 미국 노동부에서 관리하는 과정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미국 내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입니다. PERM 과정은 취업이민(EB-2와 EB-3)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직무 요건 정의: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행할 직무에 대한 학력, 경력, 기술 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광고 및 채용 절차: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대한 채용 공고를 게재하고,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문 광고, 온라인 채용 게시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해야 합니다.

채용 및 평가: 고용주는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들과의 인터뷰 및 평가를 통해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PERM 신청서 제출: 모든 채용 절차가 완료된 후, 고용주는 노동부에 PERM 신청서를 제출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노동인증을 요청합니다.               


PERM 감사(AUDIT) 가능성


PERM 감사는 노동부가 고용주가 제출한 노동인증 신청서를 추가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감사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PERM 승인 과정이 몇 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무작위로 또는 특정한 요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및 채용 절차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인할 경우

직무 요건이 과도하게 특수하거나 높을 경우: 지나치게 특수한 학력이나 경력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가족 관계: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가 가족 관계일 경우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주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감사를 통과하면 다음단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I-140 이민청원서 제출


PERM이 승인된 후,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I-140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I-140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되며, 외국인 근로자가 영구적인 일자리를 제공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단계입니다. I-140 제출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PERM 승인서: 노동부로부터 받은 PERM 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재정 능력 증명: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정한 급여를 제공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근 세금 신고서, 재정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증명: 근로자의 학력, 경력, 기술을 증명하는 문서(예: 학위 증명서, 자격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우선일자에 따라 신청자가 미국에 있을 경우 영주권 신청 절차(조정신청(Adjustment of Status) 또는 신청자가 미국 밖에 있을 경우 영사관 절차(Consular Processing)를 진행하게 됩니다.


EB-2 & EB-3 취업이민의 경우 최소 2.5년에서 4~5년까지 걸리는 긴 과정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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