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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박지은 미국 변호사 Oct 19. 2024

미국 내 신분 변경 방법

미국 이민법 이야기

처음 미국에 입국했을 때는 단기 체류만을 계획했더라도,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해 더 오래 머물고자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법은 ESTA를 제외한 비이민 비자를 소지한 분들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분 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비이민 비자에서 비이민 비자로의 신분 변경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고려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J-1, F-1 등 비이민 비자 상태에서 다른 비이민 비자로 전환하는 상황입니다.


J-1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변경: J-1 비자를 소지한 경우, 2년 본국 거주의무(2-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의무가 있다면, 먼저 본국 거주의무 면제(Waiver)를 신청해야 하며, 승인이 된 후에야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승인은 USCIS(미국 이민국)뿐만 아니라 본국 대사관 및 국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F-1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 많은 F-1 학생들은 졸업 후 H-1B 취업비자나 O-1 비자(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를 위한 비자)로의 변경을 고려합니다. H-1B는 연간 쿼터 제한이 있기 때문에, H-1B 비자 신청을 위한 시기와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O-1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비자 소지자의 신분 변경 가능 조건: 비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비자 신청자의 신분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의 경우 이민 의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ESTA로 입국한 경우는 신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2. 신분 변경과 비자 발급의 차이점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기존 비자에서 새로운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내에서의 체류 신분을 변경할 뿐 비자가 새로 발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F-1 비자에서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 내에서는 E-2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미국 밖을 여행하고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3. 비이민 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으로의 신분 변경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EB-1C 다국적 기업 임원을 위한 영주권: L-1A 주재원 비자나 E-2 비자로 미국에 파견된 경우, 매니저나 임원급의 직책에 있는 분들은 미국 내 회사의 지원을 받아 EB-1C 다국적 기업 임원을 위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B-1C는 우선순위가 높은 카테고리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신청하면 약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NIW(국가 이익 면제): 고학력자나 전문 경력을 가진 개인들은 개인의 능력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NIW(국가 이익 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W는 고용주 후원이 필요 없는 자격이므로,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B-1A(특출한 능력 보유자): 과학, 예술, 비즈니스, 체육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들은 자력으로 EB-1A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W 보다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우선순위가 높아 상대적으로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B-5 투자 이민: 자본을 투자해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창출하고, 그로 인해 일정 수의 일자리를 창출한 경우, EB-5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소 투자 금액은 약 80만 달러에서 105만 달러 사이입니다.


4. 신분 변경 신청 시 유의 사항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현재 비자나 grace period(유예 기간)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분 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신청이 거절될 경우, 그 시점부터 불법 체류 상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grace period가 끝나기 전에 신분 변경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추가 상담 요청*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고려 중이시라면, 최근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해당 경력에 맞는 적합한 신분 변경 방법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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