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 이야기
미국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3년 이상 유지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외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군 제외)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4년 1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체류한 경우에는 미국 내 실제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신청자가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1년 6개월 미국 거주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시에는 새 거주지에 최소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다른 주로 이사한 뒤 곧바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N-400 양식을 작성하고 영주권 사본, 본인 사진 2매, 그리고 신청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제출한 후 2-4주 내에 지문 인식 일정이 통보됩니다. 약 6-8개월 후에는 인터뷰 일정이 통보되며, 추가로 영어 능력 및 미국 역사 및 정부에 대한 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 (나이 및 미국 거주 이력)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영어 시험이 면제되기도 합니다.
기타 주의 사항으로는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 여러 번의 음주운전 및 범죄기록) 시민권 취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31세 미만의 남성 중 26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사시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무 조항이 포함된 U.S. Selective Service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종 절차로는 인터뷰 통과 후 1-3개월 내에 선서식 일정이 통보됩니다.
2024년 9월 기준 미국 현지에서 미국 시민권 신청 시 선서식까지 약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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