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 투명성 법안(Corporate Transparency Act, CTA)는 불법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500~$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CTA는 미국 내 법인(corporation), 유한책임회사(LLC) 또는 주정부에 설립 신고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 기업으로는 은행, 신용 조합, 금융 서비스 사업체, 증권 중개업체, 투자 자문사, 대규모 운영 회사 등이 있습니다.
수익적 소유자는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개인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 (예: CEO, CFO 등)
회사 지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람
202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회사: 수익적 소유자 및 법인 설립자 정보(이름, 생년월일, 주소, 신분증 사본 포함)를 포함하여 회사 설립 후 90일 이내 제출.
2024년 이전 설립된 회사: 2025년 1월 13일까지 수익적 소유자 정보 제출
2024년 12월 4일: 텍사스 연방지방법원은 CTA 시행을 잠정 중단하는 금지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제5순회 항소법원이 금지 명령을 중단하며, CTA의 시행 의무가 다시 유효해졌습니다. 추가로 2024년 이전 설립된 회사의 보고 마감일이 기존 2025년 1월 1일에서 12일 연장된 2025년 1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설립된 회사의 경우 보고 기한은 변동 없이 회사 설립 후 90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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