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미국 이민법 변호사가 본 한국인 근로자 이민 단속

미국 이민법 이야기

지난주 한국과 미국 사회에서 크게 보도된 뉴스는 바로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한국 대기업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정부가 대규모 이민 단속을 벌여 수백 명의 한국인 근로자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국 올 것이 왔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수백 건 이상의 케이스를 진행하며 느낀 점은 이번 사태가 충분히 예방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현지에서 인력난을 이유로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거나, 한국 본사 직원들을 ESTA 혹은 관광비자로 파견해 실질적으로 허용 범위를 넘어선 관리·감독 업무를 맡기는 관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미국 비자 발급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일정 차질을 피하려는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단순한 일정 지연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회사 차원에서, 특히 협력업체의 미국 비자 발급 절차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인식 부족에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해 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 기업들은 보다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인력을 파견해 왔습니다. Blanket L 비자 제도를 활용하여 비자 발급 기간을 단축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통해 공장 건설에 특화된 인력을 E-2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B1 비자를 신청할 때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합법적으로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미국 내에서 사회보장번호 발급과 세금 신고까지 준비하는 방식으로 다음 입국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한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B1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지만, 사실 미국 이민국 규정상 특정 산업 근로자 파견은 B1 비자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직원 출장/파견 전에 나에게 맞는 미국 비자를 선택하고 발급받아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부터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 도입이 요구되어 왔지만 법 개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제도가 개선될 가능성도 낮은 만큼, 현행 법 체계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태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활용한다면 같은 위험을 반복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사업과 근로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시에 미국 비자 문제는 단순히 “남들도 다 하던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미국 취업비자 추첨 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