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굿즈나 문구 등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매출세액은 사업자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에 10%를 곱하여 계산하고,
매입세액은 수령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세액'의 합계이다.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30원은 전단계 사업자인 마트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각각 10원씩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