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threetax Aug 21. 2022

도서는 수출할 때도 면세인가요?

1인출판사를 위한 세금이야기

부가가치세법에는 면세제도와 영세율제도가 있는 데 도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에 해당하기에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그러면 왜 당연한 것을 질문하였을까? 바로 영세율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 이지만 싱가포르는 7%, 독일은 19% 등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출품의 부가가치세를 어느 나라(수출하는 나라 또는 수입하는 나라)의 세율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영세율제도는 이러한 제품 가격의 차이가 없도록 수입하는 나라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수출하는 나라에서는 수출할 때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수출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와 0% 두 가지가 있는 것이다.

-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 출판사는 면세사업자이기에 매출세액은 없고,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는다.

- 수출하는 회사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매출액에 0% 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은 0원이고, 

  매입세액은 공제해 준다.     


면세사업자인 출판사가 수출하는 도서에 대해 “면세포기”를 신청하면, 수출하는 도서의 인쇄비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가의 이전글 출판사의 업종은 무엇일까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