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는 해외직구를 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직구의 대표적인 피해는 바로 사기, 미배송, 연락두절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해외직구시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만약 사기의심, 미배송, 가품의심, 연락두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차지백 서비스는 입금 취소 또는 환불을 의미한다. 해외직구를 했는데 사기의심, 미배송, 가품의심, 연락두절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이내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할때는 자신이 거래를 했으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 해야한다. 예를들면 거래영수증, 주문내역서, 사업자와 주고 받은 이메일 등이 있다. 단 증빙서류, 사업자의 답변 등 증빙자료에 따라 처리가 어려울 수 도 있다.
실제로 해외직구를 하면서 피해를 입었지만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알지 못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상담 823건을 분석한 결과 이중에 35.0%(288건)은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로 해결가능한 피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해외직구시 위와같이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하자.
한편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 직구 물품은 물론 해외여행 중 발생한 호텔, 렌트카 예약, 세금 환급 관련 피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생활꿀팁 팁팁뉴스(http://www.tipti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