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차도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

by lale

국내에서도 수소전기차 운전자가 직접 수소 연료를 충전(셀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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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10월 기준 117기로 10배 이상 늘며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1억8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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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영상 부담은 당초 목표만큼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미 운영 중인 충전소도 운영시간을 늘리거나 수소 가격을 인하할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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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는 수소차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충전소 사업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소 셀프 충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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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충전소의 충전원만 충전할 수 있고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금지돼있어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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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넷, 코하이젠 등 일부 충전소 운영사가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019년에도 셀프 충전 도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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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해 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가 발생하자 셀프 충전 도입을 잠정 보류하고 수소시설 안전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해왔다.

현재 수소충전소는 충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시간 점검, 가스안전공사 상시 특별점검, 고성능 점검장비 지원을 통한 사업자 자체 점검 등 3중 점검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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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전 안전성 평가 도입, 방호벽 설치 대상 확대, 수소충전소 압력용기 전용검사 기준 도입 등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 지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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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미국, 프랑스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20개 국가가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다"며 "셀프 충전을 금지했던 일본 역시 특례제도를 통한 시범운영을 거쳐 최근 관련 법령을 개정해 셀프 충전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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