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lale Apr 17. 2020

고속도로 위험한 유형들

나들이를 위해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반갑지 않은 불청객도 만나게 된다. 차들 사이로 위태롭게 운행하는 난폭운전이나 트럭이 1차로에서 달리는 등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요즘같이 나들이 차량이 몰릴 때에는 이런 운전자들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한다.





1. 난폭운전


어디선가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 앞차에 바짝 붙어 달리더니 좌우 차로를 오가며 곡예 주행을 한다. 

이처럼 급하게 목적지로 가기 위해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많아지고 있다. 난폭운전은 과속, 칼치기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한 가지를 여러 번 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를 번갈아 하는 것을 말한다.





나들이 철에는 차가 몰리는 만큼 교통정체가 자주 발생하는데 난폭운전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정체를 만나게 되면 이에 대처하지 못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난폭운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를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2. 1차로 정속 주행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지정되어 있다. 2차로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추월할 때만 이용하는 차로로 추월이 끝나면 다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1차로를 지속적으로 정속 주행하는 운전자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엄연한 위반행위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을 부과 받는다.





일부 사람들은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뒤에서 자신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올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뒤차가 과속으로 적발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1차로를 비워두면 이론적으로는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니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하자. 국도에서는 1차로 정속 주행과 관련된 규정은 없으나 뒤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오면 되도록이면 양보해주자.





1차로 정속 주행 외에도 화물차가 지정 차로를 위반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에는 렉스턴 스포츠나 콜로라도 등 픽업트럭의 판매량이 점점 늘고 있다. 승용차와 옵션이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으나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등록되어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3. 갓길 주행


교통정체가 발생할 때 시선을 오른쪽으로 돌려보면 높은 확률로 갓길을 주행하는 차를 볼 수 있다. 일부 운전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주행하는 갓길은 별거 아닌 거 같아 보이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위험한 곳이다.

갓길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잠시 이동하거나, 긴급자동차의 출동, 도로관리를 위한 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는 곳이다. 갓길을 주행하는  도중 갑자기 고장 난 차가 나타나게 되면 대형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갓길 주행 시 치사율은 4배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갓길 주행 또한 도로교통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범칙금 6만 원, 벌점 30점으로 벌점이 꽤 높은 편이다. 참고로 40점 이상이 되면 점당 1일로 계산되어 해당 점수만큼 면허정지가 된다.

갓길을 주행하다가 다른 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주행한 차에 과실을 크게 매기니 위험한 갓길보다는 안전한 차로를 이용하자. 정체가 발생한다면 상황에 따라 나들목으로 빠져나가 우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자.





4. 스텔스 차량


야간이 되면 등화류를 끄고 주행하는 일명 '스텔스 자동차'를 가끔 볼 수 있다. 고속도로는 분기점이나 나들목 주변을 제외하고는 가로등이 많지 않아 의외로 어두운 편이다.

따라서 등화류를 끄고 주행할 경우 다른 차가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스텔스 차가 검은색일 경우 라이트를 비춰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하다.





요즘에는 등화류를 켜지 않아도 계기판이 환하게 빛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계기판 불빛이 켜진 것을 보고 등화류도 같이 켜진 것으로 착각하고 그대로 주행을 하게 된다. 요즘에는 대부분 오토라이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레버를 오토에 두는 것이 좋다. 등화류를 켜지 않고 운행할 경우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작가의 이전글 테슬라 모델Y 국내 출시 임박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