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기준 및 집중단속 기간, 위반시 범칙금

by 아직도어린다고

운전자라면 누구나 헷갈려 하는 우회전 단속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2026년 4월부터 시작된 집중단속 기간에는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므로 관련 내용을 미리 숙지하여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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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단속 기준


현행 교통법규에 따른 우회전 단속 기준의 핵심은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서 반드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때 자동차의 바퀴가 완전히 멈춘 상태를 유지해야 일시정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거나 인근에서 건너려는 의사가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등의 색상보다 실제 보행자의 유무가 단속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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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단속 기간


경찰청이 공표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은 2026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이 시기에는 교차로와 사고 다발 구역을 중심으로 경찰관의 현장 단속이 대대적으로 강화됩니다. 2023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준수율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단순 계도보다는 실제 범칙금 부과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엄격한 시기입니다.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


법규를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이 발생하며 이와 동시에 벌점 15점이 운전면허 기록에 남게 됩니다.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까지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면 벌점이 합산되어 한 번에 25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보다 무서운 것은 벌점 관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는 우회전 단속 기준에 따른 일시정지 의무는 없으나 서행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시간의 경우 법적 초 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주변을 살피기에 충분한 약 3초 정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뒷차가 경적을 울리더라도 보행자가 있다면 절대 출발해서는 안 되며 무인 카메라 단속 시에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장 단속 시에는 벌점이 포함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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