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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현재에서답하다 Nov 18. 2022

개인에겐 악랄한 금투세!

누구를 위해 거래세 인하만 주장하는건가?

금투세를 부동산거래세로 바꿔 생각하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으로 거래할 때, 양도이익에 대한 세금은 5천만원까지만 비과세로 합니다.

그 이상은 3억원까지 22%(지방세 포함), 3억원 초과시에는 27.5%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아, 세금내기 어려우시죠? 정부에서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서 일단 부동산을 팔면 바로 세금부터 떼어가겠습니다. 집을 팔고 다른 집을 바로 사신다고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요? 아, 그건 모르겠고 그냥 세금은 일단 먼저 뗍니다. 1년 뒤에 신고하시면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로, 그러니까 1,100만원은 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신고 안하시면 국고로 다 환수해야죠. 꼭 신고하세요~.

아, 좀 더 편의를 위해서 부동산 업체 하나를 정해 놓으시면 거기서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해드릴께요. 부동산 거래를 어디서 할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뭐 세금내놓고 신고해서 1년 뒤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대신 취등록세는 인하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세를 강화하고 취등록세를 인하해 드리니, 국민여러분들께는 정말 큰 이익이 되시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이 맞다는게 중요합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때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인하된 취등록세 혜택을 받습니다. 외국인/기관 원래 양도세를 안냈는데 부여하냐고요? 아니요, 안냅니다. 외국인은 소속 국가에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싱가폴은 원래 양도세가 없으니 세금을 안내게 되는거니 우리나라 국민들 세금부담만 늘게 되는셈 아니냐고요? 아, 싱가폴은 좋은 나라네요. 부러우시면 싱가폴로 이민가시면 됩니다. 그런건 모르겠고 저는 세금을 걷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세제로 저평가된 부동산 가치는 꾸준히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 물론 저는 이 제도를 만들때 충분히 기관분들과 협의했습니다. 물론 공청회도 했구요. 개인분들은 출입이 제한되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진짜 기관분들의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전 정권에서 만들고 지금도 강행하자는 금융투자세입니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17639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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