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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뜻이었어?" 도로 위 마름모 표시의 진짜 의미

대부분의 운전자가 헷갈리는 '마름모 표시'

by topictree
The-meaning-of-diamond-markings-on-the-road-5.jpg 도로 위 마름모 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 위에 그려진 ‘마름모(◇) 모양 노면 표시’.


운전 경력 20년의 베테랑조차 그 정확한 의미를 헷갈려하는 이 표식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전방 50~6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법적 경고 표시다.


이 표시는 단순한 안내가 아닌, 운전자에게 ‘지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다’는 사전 경고의 의미를 갖는다.


마름모 표시의 의미, '50m 앞 횡단보도'

The-meaning-of-diamond-markings-on-the-road-4.jpg 횡단보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마름모 노면 표시는 전방 50~60m 앞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예고 표시로, 특히 신호등이 없거나 가시거리가 짧은 구간에서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다.


이 표시가 그려진 이유는 명확하다. 시속 60km로 주행하는 차량은 1초에 약 16.7m를 이동한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기까지 약 1.5초의 인지 반응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사이 이미 25m 이상을 이동하게 된다. 여기에 제동거리를 더하면, 최소 50m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거리가 된다.


즉, 마름모 표시는 운전자에게 ‘지금 속도를 줄이지 않으면 멈출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선인 셈이다.


법적으로 명시된 ‘보행자 보호 의무’

The-meaning-of-diamond-markings-on-the-road-1.jpg 도로 위 마름모 표시 /사진=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마름모 표시를 무시하고 감속하지 않아 보행자를 위협하거나,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마름모 표시가 자주 설치되는 곳

The-meaning-of-diamond-markings-on-the-road-3.jpg 어린이보호구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표시가 특히 자주 등장하는 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병원이나 요양시설 주변 노인보호구역 등이다.


특히 보호구역 내에서는 마름모 표시가 연속으로 두 번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운전자에게 “지금 즉시 속도를 줄이고 주의하라”는 강화된 경고 신호다.


최근 강화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단속과 더불어, 경찰은 횡단보도 전방 감속 위반을 집중 단속 중이다.


단순한 표시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약속’

The-meaning-of-diamond-markings-on-the-road-2.jpg 도로 위 마름모 표시 /사진=부동산미래


마름모 표시는 단순한 도로 장식이 아니다.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 보행자에게는 “안심하고 건널 수 있다”는 약속이다.


이 표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마름모가 보이면 즉시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브레이크 위에 발을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로 위 마름모,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교통안전 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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