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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riteller 토리텔러 Sep 10. 2024

[3면] 공정위 '플랫폼 규제안' 발표

서울경제

[요약] 대규모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자사 상품 우대와 끼워팔기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도입 + 업계 반발이 컸던 사전지정제는 추진하지 않고 사후 추정


[대상 및 세부내용]  매출 4조 원 이상 업체 가운데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이용 방해)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행위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지. (대상) 1개사 점유율이 60% 이상, 이용자가 1000만 명 이상 or 3개 이하 업체의 점유율이 85%, 이용자 2000만 명 이상“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애플이 대상이 될 것” 배달의민족은 매출액이 4조 원이 넘지 않아 제외될 가능성


[정산관련]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고 정산 기한도 기존의 40일보다 감축. 유통업법 적용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1000억 원 이상 △수익 1000억 원 이상 1조 원 등의 안 가운데 하나. 정산 기한도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판매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 대금 전액이나 50%를 별도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에 정산 대금 전액을 별도 관리하도록 할 방침. PG사가 당국의 재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등록 취소 등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업계반응] 혁신을 옥죄는 새로운 ‘대못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사실상 사전 규제와 같은 ‘규율 대상 사전 지정’ 방침은 거둬들였지만 글로벌 빅테크나 중국 e커머스 업체는 ‘규제 그물’에서 빠져나가고 토종 플랫폼만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는 지적


[역차별 사례]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시된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 국내 발생 매출을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에 귀속시키는 식으로 매출을 과소 계상하고 있어서. 이를 받아들인다면 구글은 ‘연 매출 4조 원 이하’ 기업으로 분류돼 플랫폼 규제 대상에서 빠짐. 국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 중국 e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도 규제에서 제외될 가능성. 지난해 매출이 각각 9조 6700억 원과 7조5570억 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배적 플랫폼’으로 규율 대상.


[전기요금] 역대급 폭염으로 지난달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오르면서 전기요금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던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 1년 전보다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하는 가구 수가 전체의 76%로 워낙 광범위한 데다 10만 원 이상 인상된 가구도 38만 가구. 단순히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저렴하다는 논리만으로는 당장 다음 달부터 평균 13%오른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한전은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사용량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국내 취약 계층과 고액의 전기요금 대상자를 위해 취약 계층 여름철 복지 할인 제도나 전기요금 분할 납부 같은 지원책을 운영 중. 


[혼잣말]

전기요금 쇼크일지, 서프라이즈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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