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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LE ATC Dec 14. 2016

진통제 성분과 도핑

선수로써의 삶은 지속적인 고통의 연속이다. 반복되는 운동에 의한 염증반응과 이에 따른 통증, 이후의 회복과정을 반복하며 선수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점점 발전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통증 반응에 대항하기 위해 선수들은 다양한 형태로 시판되고 있는 진통·소염제를 사용하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진통제의 주요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틸살리실산,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케토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인도메타신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도핑 안전성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


각 약품 및 성분에 대한 도핑 금지 목록 포함 여부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의 검색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금지성분 검색 서비스는 누구나 가능하며, 확인하고자 하는 약품명 또는 약품에 포함된 성분의 이름만 알고 있다면 어떤 금지 목록에 따른 금지 성분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바로가기


아세트아미노펜
타이레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타이레놀은 총 9개이며, 이 중 타이레놀 콜드 에스정만이 도핑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금지 목록 ‘S6. 흥분제‘에 해당하는 pseudoephedrine, hydrochloride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로 구분되어 있다.


타이레놀의 진통 작용 유효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 자체는 금지약물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세틸살리실산
아스피린


현재 시중에 판매·유통되고 있는 아스피린은 모두 도핑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부프로펜
부루펜, 이부펜, 나르펜, 에드빌, 모트린 등


이부프로펜 역시 이 성분 자체는 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분이며, 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부루펜, 이부펜, 도시펜, 나르펜, 에드빌, 모트린 역시 금지 목록 검색 결과 경기 기간 중, 경기 기간 외, 특정 스포츠 모두에 허용되는 제품으로 검색 결과 나타났다.


나프록센
탁센, 여우엔, 자이날, 폭센, 아나프록스, 낙센 등


나프록센 함유 약제인 탁센, 여우엔, 자이날, 폭센, 아나프록스, 낙센 등 역시 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고 있으며, 나프록센 자체도 도핑 금지 목록에 포함되는 성분이 아니다.


케토프로펜
케토톱, 케펜텍 등


케토톱과 케펜텍 등 케토프로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진통제 역시 도핑 금지 목록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플루르비프로펜
스트렙실, 탑 첩부제 등


플루르비프로펜 역시 금지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이를 포함하는 약제인 스트렙실과 탑 첩부제 역시 모두 허용되고 있다.


인도메타신
대일애니파스. 리박신크림, 바이겔이크림, 인타신에어로졸, 캐네펜카타플라스마, 마도신연고, 메타겔크림, 인타펜플라스타, 파스파연고, 플렉신 등


인도메타신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일애니파스. 리박신크림, 바이겔이크림, 인타신에어로졸, 캐네펜카타플라스마, 마도신연고, 메타겔크림, 인타펜플라스타, 파스파연고, 플렉신 등의 상품 역시 도핑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검색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중에 유통되는 진통제의 대부분은 도핑 금지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검색 결과 타이레놀 콜드 에스 정(한국얀센)에는 흥분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경기 기간 중 금지 약물로 포함되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특정 약품들에 대한 성분 및 제품명을 통한 단순 검색 결과이므로 용량 및 복용 방법에 따른 결과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선수로써 본인이 어떻게 몸 관리를 하였고, 또한 어떠한 약 또는 성분을 먹었는지 반드시 주의하고 또 기억해야 한다.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무엇을 섭취하던 이에 대한 책임은 선수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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