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에도 워킹홀리데이가 있나요?
싱가폴에서 3년을 일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도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있나요?
내 블로그를 보신 많은 분들의 질문 중 하나이다.
싱가폴은 지도에서 점 하나로 찍혀 있을만큼 작은 나라이고, 외국인 워커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자체가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은 무조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싱가폴이지만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 글로벌한 기업들과 인재들이 몰려있는 경제의 중심지이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에서도 싱가폴 취업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비자도 길게 나오며, 해외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인턴이 아닌 정직원으로 회사에 취직을 할 수 있어서 더욱 큰 관심이 가는 것 같다.
우선 싱가폴의 비자 종류는 크게 WP, SP, EP로 나뉜다.
가장 일반적인 비자 형태이며, 가장 낮은 등급의 비자이기도 하다. 학력 제한이 있는 다른 비자들과 달리 워크 퍼밋은 학력과 무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비자를 받는 편이며, 특별한 경험이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다. 비자기간은 2년이고 그 계약이 끝난후에도 회사와 얘기를 하여 또 다른 2년으로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 대체로 서비스 종사자 (호텔, 레스토랑) 들이 많이 받는 비자 형태이다. 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요구되며, 고용주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WP에서 SP, EP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2-4년제 이상의 대학 졸업 학력이 되어야 하며 월급이 최소 $2,200 이상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특히나 전문직종, 특별직 혹은 기술직을 위한 비자이다. 자격을 위한 학과 과정을 수료했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직종의 경력도 필요하다. 비자 기간은 WP와 마찬가지로 2년이며, 그 후에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SP는 WP와 달리 세금을 개인이 부담해야하며 SP비자 홀더의 가족들을 위한 비자 발급도 가능하다. EP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임원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이다. SP와 같이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이며, 매월 고정 급여가 $3,300 이상일 때 발급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인정하는 학력과 경력의 소지자만 EP를 취득할 수 있다. 4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해야하며, EP 역시 최소 2년 비자를 받고 현지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3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싱가폴의 비자들은 회사에서 직접 발급이 되므로, 자신이 자격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발급이 다 되는건 아니다. 비자를 발급 해 줄수 있는 고용주(회사)와 고용주가 충분한 쿼터를 가지고 있을때만 비자 발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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