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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비 Feb 18. 2020

타다는 불법? 전동킥보드는 킥라니?

동남아 여행에서 가장 편했던 게 우버, 그랩인데... 정책이 거꾸로 간다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음에도 민간기업이 중심이 돼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산업의 유망성과 달리 정부의 규제 혁신 속도는 느려도 너무 느리다.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을 전담할 주무부처조차 없고 불분명하다.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정치권의 관심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대표는 17일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 스타트업 미디어데이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국내 외로 확산하는 추세지만, 낡은 법·제도로 인해 퍼스널 모빌리티 기업들은 성장 못하고 이용자와 보행자는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밝혔다.최 대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향후 1년 이상 시민 안전이 방치될 위기에 놓이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전동킥보드는 일부 지역에서 자전거도로에서도 달릴 수 있다. 기업이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신사업을 펼치도록 해주자는 취지에서 만든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다.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고고씽’을 운영하는 매스아시아는 경기도에서 공모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최종 선정 및 통과돼 지난해 9월부터 동탄신도시에서 실증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같은 실증도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를 잃는다. 샌드박스 안에 언제까지 갇혀있을 지 모르는 데,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이 제대로 성장할리 없다. 업계는 일부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을 원하는 것이 아닌 전국의 자전거 도로 운행을 바란다. 진민수 매스아시아 마케팅 이사는 "사업 초기와 달리 이제는 스마트시티와 함께 공존하는 퍼스널 모빌리티 도입을 고려하는 지자체가 많아졌다"며 "개정안이 빨리 통과돼 규제 샌드박스가 아닌 입법화된 서비스로 사업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http://it.chosun.com/m/svc/article.html?contid=2020021703203&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itchosun

정부는 운전면허증 없이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가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국내 자전거 도로의 77%가 인도에 설치돼 있어 인명 사고 위험을 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운전면허증 취득을 면제하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타다'를 불법 콜택시로 판단한 검찰이 이재웅(52·사진) 쏘카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고 렌터카(자동차 대여 사업)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합승 차량과 이를 운전할 운전기사를 연결해 주는 형태의 서비스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법에는 빌린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렌터카의 불법 택시 영업을 금지한 것이다. 타다는 2018년 10월부터 약 1년간 승합차 1500대로 매출 268억원을 올렸다.


반면, 타다 측은 "시행령 예외 조항에 해당해 합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시행령에는 렌터카의 경우에도 승차 정원 11~15인승인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가 신(新)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0142.html

탄원서에서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이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정도의 시장 반응과 170만명의 이용자를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타다는 그 것을 해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타다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호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했고, 데이터와 IT 기술을 이용해 수요예측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며 "타다는 혁신이다. 타다는 무죄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박재욱 VCNC 대표와 VCNC의 모회사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씩을, 두 법인에 대해서 벌금 2000만원씩 구형했다.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리면, '타다'는 서비스를 접어야 할 수도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6/2020021601092.html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이기도 한데, 서비스가 성장하려면 제도가 막지는 막아야할텐데. 표를 의식한 단체 손들어주기에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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