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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비 Mar 04. 2020

국회광장청원10만 >청와대 국민청원 140만

국회광장청원은 10만이 넘으면 실제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국회 사무처 "법사위나 운영위 중 어디로 갈지는 미정"

국회 사무처에 접수된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동의해 국회 심사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거치게 됐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일 "해당 청원이 성립 요건을 갖춰 문희상 국회의장 보고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운영위원회 중 어느 상임위로 가게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월 전자청원제도 운영에 필요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사이트인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의하도록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 한다. 이와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식 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할 수 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10만명 동의 조건을 채웠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인인증서·휴대전화 등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것은 지난 2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해결' 청원 이후 두 번째다.

청원인 한모씨는 청원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대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한다"고 썼다. 그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며 "대통령이 정말 자국민을 생각했다면 중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 게 나라의 대통령이냐"며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청원 중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이송한다. 청원 안건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 최장 90일까지 심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20대 국회가 5월30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이 20대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청원이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10만명이 동의한 청원을 어떻게 논의해 처리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청원을 통해 첫 번째로 10만명이 동의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원도 지난달 11일 법사위에 회부된 후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지 논의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로 회부되면 그 후 법사위원들이 논의해 검토 방법을 정할 것"이라며 "다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까지 88일밖에 남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도 있다"고 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국회광장청원10만 >청와대 국민청원 140만


국회광장청원은 생긴지 몰랐던 제도고, 청와대 국민청원은 종종 뉴스에서 봤던 터라 더 익숙한데,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건 전자라는 점. 흥미롭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2/2020030201864.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2/20200302018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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