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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비 Feb 01. 2020

우한 폐렴으로 사망시 책임은 국가?개인?

정답은 케바케_메르스 당시 보상액도 천만원부터 억대까지

1차감염/2차감염/3차감염따라 액수가 달라질 듯



다만 환자의 감염 경로, 국가의 격리 조치 등 후속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 인정 여부와 범위를 달리 판단했다.

'메르스 30번 환자'의 유족의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이들 유족은 국가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2018년 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해 확정됐다.

1번 환자는 16번 환자에게, 16번 환자는 다시 30번 환자에게 균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는데, 역학 조사가 제때 이뤄졌다면 30번 환자의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04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법원이 지난해 2월 총 1억280여만원의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104번 환자는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됐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131_0000904964&cID=&pID=00#imadnews


그리고 5번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서울은 이미 뚫렸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공개된 일정을 보면 이 환자는 26일 서울 성동구 소재 역술인(선녀보살)을 방문한 이후 서울 성북구 소재 숙소로 이동했다가 인근 편의점 두 곳(이마트24, GS25)과 슈퍼마켓(두꺼비마트)을 다녀왔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오전에 서울 성북구 일대 잡화점인 다이소 방문 후 마사지숍(선호케어)을 이용했으며 오후에는 음식점 돈암동떡볶이와 슈퍼마켓 두꺼비마트, 럭키마트를 방문했다.

28일엔 서울 서북구 소재 미용시설을 이용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 중랑구 슈퍼마켓인 가락홀마트를 갔다. 이후 음식점(이가네바지락칼국수)을 이용했다. 음식점 이용 뒤엔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시 강남구 소재 웨딩숍(와이즈웨딩)을 갔으며 다시 지하철로 귀가했다.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00201_0000905207&cID=&pID=00#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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