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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稚氣)

조성범

by 조성범

건설현장 작업 시 개인보호구 착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필수 의무 사항인데, 한국 근로자의 소수가 중국 교포 노동자 앞에서 대놓고 안전모 안 쓰려하네 3번 경고 주고 마지막이라 했다 기본이 안된 한국 노동자의 치기가 부끄럽구나


2023.5.27.

조성범


*개인보호구: 안전모, 각반, 안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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