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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최동석 Sep 13. 2020

온라인 강의 《직무분석론》 (1)


〈사람숲협동조합〉이 주최하는 Sunday School에서 《직무분석론》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직무(job)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단위조직의 장(長)에 보임되면 그 조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직무의 존재목적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식 직무 정의는, 일제강점기에 한 줌도 안 되는 일본인들이 식민지를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군국주의 산물 그대로입니다. 이 개명한 세상에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2항에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직무 정의는 일제강점기 때 쓰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직무개념을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직무담당자가 이해관계자들의 기대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라는 직무를 맡자마자 검찰청을 장악하고 지 꼴리는 대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상식 이하의 짓들을 했지만, 법적으로 그 광란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검찰권의 정치적 독립이라는 허울을 씌워 2년의 임기까지 법률로 보장해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만약 임은정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를 맡았다면 어땠을까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이전에 불법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했던 모든 검사들을 감찰해서 아작을 냈을 겁니다.     


이렇게 누가 그 직무를 맡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성과가 나옵니다. 직무를 그 직무담당자의 자의적 권력행사에 내맡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 직무에 기대하는 성과(expected output)가 무엇인지 규명해 놓지 않아 그 꼴이 된 것입니다. 직무성과의 예측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적 경영의 직무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직무의 존재목적, 나아가 직무의 성과책임(accountability)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분석론》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이 강의에 참가하면 우리 사회의 난맥상과 여러분이 속한 조직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울러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신청하기 https://cafe.naver.com/hufocoop/     


아래 첨부한 홍보팜플렛은 〈사람숲협동조합〉의 한지영 선생이 디자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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